[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3.2.28. 제조업(자동차 부품)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2.12.31.자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3.10.16. 제조업(기계부품)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4.10.31.자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6.29.∼2022.11.20.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기간 :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의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A의 경우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B 외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B의 경우에도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A 외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의 거래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C 외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상 청구법인들이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앞선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3.7.6.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23년 1월경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송달요건을 갖추어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행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내용은 <별지1> 참조).
<표1>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 간 거래는 모두 진성거래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A이 부분가공한 제품(반제품 상태)을 ㈜B에게 유상사급(원재료를 유상공급한 후 가공된 제품을 재매입하는 거래)하면, ㈜B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다시 ㈜A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가격은 시가로 산정되었다. 청구법인들 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은 생산팀 작업일보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설령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적정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 뿐, 청구법인들이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청구법인들이 각자 다른 업체들과 한 거래들 또한 모두 실제 재화․용역이 공급된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A은 매출액이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감소하는 등 2019년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출규모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B 명의로 철강유통업을 시작하여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각종 거래를 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본인이 타 업체들과의 거래(발주) 및 모든 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도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를 하였다.
(1) ㈜B의 경우 2018년까지는 실제 사업장을 갖추어 ㈜A으로부터 유상사급 형태로 물품을 제조․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9년부터는 사업장도 없고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의 수도 급감(2018년 22명, 2019년 5명, 2020년 3명)하였으며, 공급마진율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A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컴퓨터(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전기․가스요금, 운송비 등 사업장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매입도 중단되었는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로, 청구법인들과 업종 간 연관성이 없고, 그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들과 거래 당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이었으며, ㈜E과 청구법인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F은 A의 사업장 1층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사무실 공간만 있었을 뿐 자동차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21년 8월 공장이 철거되어 생산가능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A에 원재료를 제공하면 ㈜A의 용접 등을 거쳐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다르게 PIPE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A으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판매한 내역이나 재고도 확인되지 않았다.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A과의 거래기간 중에 사업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은 ㈜H와의 거래를 실제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인정하여 ㈜H로부터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6)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21.11.24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 청산 및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태였고, 이전의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A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IP 주소가 A의 것과 동일하였으며, 대금 지급내역 등 ㈜A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7)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B의 대표이사 b가 겸직한 업체로, 거래 당시인 2022년 제1기 당시 사업장이 부존재하였고, ㈜B과 대금을 수수한 내역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른 거래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보거나 상대방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료파생을 생략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2> ㈜A의 세금계산서 수수분
(단위 : 천원)
○○○
<표3> ㈜B의 세금계산서 수수분
(단위 : 천원)
○○○
(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련의 확인․조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2.5.20. ㈜B에 대하여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발급, 단기폐업, 무신고․무납부 또는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중 불성실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022.5.25.∼2022.5.31.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들에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가) ㈜B은 2022.4.1.부터 사업장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무단전출한 반면, 현재 사업장 설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입구에 ㈜A의 간판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로드뷰에 의하면 2014년부터 A의 간판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나) ㈜B의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2022.4.1.부터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2021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제조, 임가공, 운송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정 금액의 이익을 가산한 뒤 ㈜A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들은 대주주․경영진이 동일하고, 연락처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사용된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의 사업장도 방문하여 c 경영지원본부장 외 2명에게 ㈜B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입출금내역,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
3) 처분청은 2022.11.16.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d 및 a를 대상으로 범칙혐의자 심문을 하였는데, 그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두 조서의 내용을 함께 기재함).
<표5> d․a에 대한 2022.11.16.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F․㈜G․㈜H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및 ㈜G의 대표이사 e에 대한 2023.11.14.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6>∼<표8> 및 <별지3>과 같다.
<표6> 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요 내용
○○○
<표7> ㈜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요 내용
○○○
<표8> ㈜H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
(라) 처분청이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E․I㈜․J㈜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9>∼<표11>과 같다.
<표9> ㈜E
대표이사 a는 2016.4.1.~2022.11.17. 기간 동안 ㈜E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청구법인들의 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로도 재직하였음. ㈜E은 2022년 11월 당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과의 업종 연관성이 없음. A과 ㈜E 모두 둘 간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 또한, A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중 프레스 제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금액은 정상거래와 달리 매출․매입금액이 서로 동일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였고, B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2020.12.31.자에 매출세금계산서(품목 : 용접완료)와 매입세금계산서(품목 : 용접제작)을 동시에 수취한 반면 대금 수수내역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임. |
<표10> I㈜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I㈜의 대표이사 c은 ㈜A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지급내역서 신고내역 없음). 한편, I㈜의 대표이사는 d 단독대표(2020년 9∼12월) → d․c 공동대표(2020년 12월∼2021년 2월) → c 단독대표(2021년 2월∼)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c은 이전부터 A의 대표이사인 d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음. I㈜는 2021.11.24.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 청산 및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2021.12.1.자로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품목 : 물품대)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과 달리 발급 IP주소가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하였음. A과 I㈜는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대금지급내역도 없었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 참고로, I은 2023.1.1.자로 폐업하였음. |
<표11> J㈜
대표이사 b는 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고, B과 거래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J 주식회사의 사업장은 B의 사업장 소재지(경주시 OOO)이었으나 해당 장소는 B이 다른 법인에게 임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장이 부존재하였고, 달리 대금수수내역도 없는바 가공거래로 보았음.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F, ㈜H 및 I㈜가 공급자로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에 대한 내역(엑셀자료)와 F이 이 건과 달리 정상거래를 하면서 발급한 것이라는 세금계산서 일부에 대한 내역(엑셀자료)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2>․<표13>과 같다. 이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각 업체들은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CPU 고유번호도 2가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표13>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B의 사업장 임대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은데,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기간 중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의 사업장이 J㈜를 비롯한 타 업체에 임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B의 사업장 임대내역
○○○
2)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입증자료로 아래 <표15>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지4>와 같이, ㈜G와의 거래명세표는 조사 당시 ㈜G가 제출한 것과 품명․일자․금액․형식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작업일보도 F, ㈜E이 아니라 L이라는 제3자의 업체와의 매출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B이 제출한 작업일보상 근로자 9명 중 6명은 A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나머지 3명도 B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15>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정상거래 입증자료
연번 | 공급자 | 거래상대방 | 자료명 |
1 | ㈜A | ㈜G | 생산팀 작업일보 39매 |
공장 로드맵 사진 5매 | |||
거래명세서 18매 | |||
2 | F | 생산팀 작업일보 35매 | |
작업 공간 사진 16매 | |||
3 | ㈜E | 생산팀 작 일보 9매 | |
4 | ㈜B | ㈜A | 생산팀 작업일보12매 |
(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외에도 2023.3.17.~2023.12.3. 기간 동안 ㈜A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이 제출한 ‘㈜A 직원 급여 미지급에 따른 파업진행통보 건 문서(문서번호 : OOO, 작성일 : 2021.4.15.)’에 의하면, ㈜A은 2021.4.15. ㈜E에게 ‘직원들의 급여 장기 미지급에 따른 파업이 예상되므로, 회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긴급 자금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첨부된 직원 임금 체불 요청서에는 ㈜B이 2019∼2021년 기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직원 2명(f, g)이 ㈜A의 영업팀, 생산관리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9․2020년 결산현황자료의 결산내역서상 ㈜A의 인건비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들의 급여 전체이고 결산서상 시스템 경비까지 포함하여 결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들 간 거래내용은 결산내역상 기재․관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외에도 2023.3.17.~2023.12.3. 기간 동안 ㈜A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이 제출한 ‘㈜A 직원 급여 미지급에 따른 파업진행통보 건 문서(문서번호 : OOO, 작성일 : 2021.4.15.)’에 의하면, ㈜A은 2021.4.15. ㈜E에게 ‘직원들의 급여 장기 미지급에 따른 파업이 예상되므로, 회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긴급 자금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첨부된 직원 임금 체불 요청서에는 ㈜B이 2019∼2021년 기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직원 2명(f, g)이 ㈜A의 영업팀, 생산관리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9․2020년 결산현황자료의 결산내역서상 ㈜A의 인건비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들의 급여 전체이고 결산서상 시스템 경비까지 포함하여 결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들 간 거래내용은 결산내역상 기재․관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d도 본인이 2021년 4월 청구법인들을 매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설명하면서도 매입처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였으며, 두 사람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들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한 업체들을 조사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 업체들은 사업장이 철거되었거나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매입 내지 재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청구법인들의 것과 동일하고, 일부 업체들은 청구법인들과 업종 간 연관성이 없거나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각 대표이사들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와 동일하거나 지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된 점, 그렇다면 결국 이 건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각 업체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결의서상 이 건 과세처분 내역
① ㈜A
(단위 : 원)
○○○
② ㈜B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령
※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기간 중 가장 빠른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3> ㈜G의 대표이사 e에 대한 2023.11.14.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
○○○
<별지4>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정상거래 증빙자료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