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529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유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0. 30. |
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1,295,040원(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13,440,673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705,238원, 납부지연가산세 1,386,044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766,111원(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13,440,673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176,309원, 납부지연가산세 1,386,04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333,270원(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11,139,599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122,698원, 납부지연가산세 2,764,23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8,241,246원(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11,139,599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4,030,674원, 납부지연가산세 2,764,235원 포함)원을 초과하는 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1,295,04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333,27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법인세 10,413,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케BBB(이하 ‘케BBB’이라 한다)과 철강 코일 등을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8,315,200원) 및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20,698,425원)를 발급·수취하였다(이하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세무서장은 케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케BBB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자료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2. 12. 1.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31,295,040원1)(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13,440,673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705,238원, 납부지연가산세 1,386,044원 포함) 및 2021년 제2기분 70,333,270원(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11,139,599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122,698원, 납부지연가산세 2,764,235원 포함)과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0,413,960원(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1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케BBB과 실제 철강 코일을 거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케BBB과 거래한다고 믿었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 원고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케BBB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등을 말한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1, 12, 19, 2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철강재를 거래한 곳은 케BBB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케BBB은 2020. 10. 10. 사업장소재지를 ‘○○ ○○구 ○○○○대로 149, 102동 304호 비10호’, 사업의 종류를 ‘철강재, 가전제품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여 2021. 10. 25. 폐업한 법인이다. 케BBB의 사업장소재지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철강재 등의 물건을 생산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이고, 위 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20. 10. 27.부터 2021. 4. 26.까지인데 위 사무실 임대료에 관하여 1개월분(월 30만 원)의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되었다.
② 케BBB의 사업장소재지는 이후 ○○ ○○구 ○○로 66, 408동 401호로 변경되었는데, 위 장소 역시 소호사무실로 철강재 등의 물건을 생산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이다. 위 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이고, 임대료는 월 4만 원에 불과하다.
③ 케BBB의 대표 최CC은 조세범처벌법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케BBB에 근무한 사실은 없다. 케BBB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사업자등록당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김DD 또는 정EE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서명날인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케BBB의 사업장이 아니라 소외 와FFFF의 컴퓨터에서 발행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와FFFF의 대표자인 소외 김GG은 조사과정에서 ’ 케BBB의 대표자 최CC을 알지 못한다. 네이버 까페 철강무역관련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케BBB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는 김DD을 알게 되어 케BBB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케BBB의 공인인증서가 내장된 USB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와FFFF 사업장의 PC를 이용하여 케BBB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었다. 김DD이 실제 뭘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케BBB의 실제 운영자가 김DD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DD은 원고에게 ‘자신이 케BBB을 운영관리하였고 원고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으며(갑 제12호증), 조세범처벌법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케BBB을 운영하였고, 케BBB과 원고가 실제 거래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 그러나 김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소외 주식회사 진HH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진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한 조사 당시 ‘원래 하던 일이 에어컨 설치기사였고, 중국집 주방에서도 근무하였다. 진HH의 최대 매출처인 케BBB의 대표자는 최CC이고, 최CC과 직접 거래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의 3).
⑥ 원고는 소외 정II을 통해 케BBB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II은 조세범처벌법 피의사건 조사 당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업체를 찾는 도중 케BBB을 알게 되었다. 케BBB과 유AAAA 사이에서 알선을 하였다. 실질적 영업은 김DD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김DD과 연락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II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지인 김JJ로부터 케BBB의 코일 정보를 받아 원고 등 업체에 자료를 보내 사용여부를 문의하고, 확정되면 중량, 단가 등의 내용을 확인 후 관련 서류룰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D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II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의 대표자인 이KK은 ’정II이 김JJ를 통해 김DD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들었다. 김JJ는 와FFFF 대표의 장인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즉, 케BBB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케BBB의 세금계산서 업무는 와FFFF에서 처리하였고, 케BBB과의 거래에 와FFFF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케BBB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철강재 등을 공급받거나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2) 앞서 든 증거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10, 1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정II을 통해 케BBB과 거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정II이 케BB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정II이 케BBB의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자는 세무서 문답과정에서 ’정II이 케BBB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정II이나 케BBB로부터 정II이 케BBB의 직원인지 또는 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명함, 위임장 등)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케BBB과 거래하기 전에 케BBB의 운영자 또는 대표자를 만나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케BBB의 사업장을 방문해 본 사실도 없으며, 거래 과정에서도 거래 상대방인 케BBB과 직접 연락하거나 케BBB의 대표자 또는 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21. 3. 29.부터 발행되었는데, 원고가 케BBB과 거래하기 전에 케BBB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원고는 갑 제14호증 사업자등록증이 거래 당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와 정II 사이의 2021. 3. 10.부터 2021. 10. 19.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갑 제14호증의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 케BBB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케BBB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정II의 전화번호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비록 원고가 실제로 철강 거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이 케BBB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케BB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케BBB이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나) 원고는 자신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케BBB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참조).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2)’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신고로 인한 가산세 16,122,698원(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05,238원(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철강재 등을 실제 거래하고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케BBB 계좌로 지급한 점,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이KK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고, 케BB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2021년 제1기분은 1,176,309원(과소신고세액 11,763,095원 × 10%, 원 미만 버림), 2021년 제2기분은 4,030,674원(과소신고세액 40,306,747원 × 1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7,766,111원[부과된 31,295,040원 – 과소신고가산세 차액 3,528,929원(4,705,238원 – 1,176,3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8,241,246원 [부과된 70,333,270원 – 과소신고가산세 차액 12,092,024원(16,122,698원 – 4,030,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