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어묵베이커리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계육에 1kg당 염지제 19g(1.9%) 혹은 9g(0.9%)가 함유된 염지액을 투입한 후 12시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염지제에는 보존목적 성분과 조미‧향미목적 성분이 포함되었으며 염지제의 구성은 보존목적 성분비율 약 29.5%(정백염 28%, 폴리안산나트륨 1.9%)이고
-조미‧향미목적 성분비율 약 70.5%(정백당 51.39%, 마늘분 5%, 양파분 4%, L-글루탐산나트륨 5%, 그릴드시즈닝 1.4%, 혼합시즈닝 3.71%)로 구성됨
○생산 예정 제품은 생계육 1kg당 19g(1.9%)의 염지제가 함유된 제품과 9g(0.9%)의 염지제가 함유된 제품으로 경우로 나눌 수 있음
2. 질의요지
○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