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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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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982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무렵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0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