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553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12. 18.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1. 26.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12. 29. 5,000,000원에 관하여, 2022. 1. 26. 3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2. 18. 35,605,529원에 관하여, 2022. 2.21. 12,8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2행 “222,829,85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 CCC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대금 중 2021. 12. 29. 5,000,000원, 2022. 2. 18. 35,605,529원, 2022. 2. 21. 12,8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고(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2022. 1. 26. CCC으로 하여금 중도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이하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라 한다) 합계 353,405,529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BBB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이체행위 및 현금지급행위 이후인 2022. 2. 28.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BBB가 이 사건 이체행위 및 현금지급행위 이전인 2021. 12. 16.경1) CC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때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CCC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2. 2. 28.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이체행위 및 현금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이체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갑 제3, 6, 19, 20호증, 을 제4, 19 내지 22,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와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1950년생)와 BBB(1942년생)는 1975. 4. 25. 혼인신고를 마친 고령의 부부이다.
② BBB는 2010년경 ZZ대학교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015. 9.경 인지장애 증상(기억장애, 섬망)이 나타났으며, 2018년경 지팡이를 짚고 보행은 가능하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ZZ대학교병원, WW대학교병원 등에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2021. 10.경 D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생활하였으므로, 매달 상당한 의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③ BBB는 2001.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재산은 드러나지 않았고, 적어도 2021년 이후에는 연금소득(2020년 기준 총 5,345,4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 60만 원 내지 80만 원 가량의 차임소득 외 별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0년, 2021년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이 14,766,057원, 12,885,424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 부부의 위 소득만으로는 피고 부부의 생활비 또는 BBB의 치료비 등을 쉽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2021. 12. 29. 자 이체금 500만 원은 비교적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⑤ 2022. 2. 18. 자 이체금 35,605,529원은 QQ캐피탈 대출금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피고 부부의 연령,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비록 위 대출금채무의 명의자가 피고이긴 하지만, 위 대출금채무는 피고 부부의 생활비 또는 BBB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위 대출금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이체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2022. 2. 21. 자 이체금 1,280만 원의 경우, 이체된 이후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보험료, 병원비(DD요양병원) 등으로 지출된 사정에 비추어, 부부공동생활의 편의,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4 내지 16호증, 을 제4,5, 17, 18, 24,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M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의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1)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CCC으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유독 중도금 3억 원은 CC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를 통하여 다액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BBB 또는 BBB와 피고 부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는, BBB를 대리하여 CCC으로부터 중도금 3억 원을 수령한 후, BBB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① 1억 3,28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및 1층 임차인 EEE에게 임대차보증금(1억 원), 이사비(3,660만 원), 청소비(280만 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② 1억 5,250만 원에 대하여는 BBB의 채권자인 FFF 등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1,470만 원에 대하여는 BBB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는, BBB가 2012. 5.경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도 추가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한다. EEE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층 및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5. 5. 9. 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8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EEE가 BBB의 MM은행 계좌로 2012. 4. 3. 1,800만 원, 2012. 4. 30.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을 제17호증), EEE가 BBB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게다가 BBB가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E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액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다.
또한 EEE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BBB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2022. 2. 3. 3,000만 원, 2022. 2. 4. 66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금액들은 실제로 EEE가 BB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8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이사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오로지 이사비 명목으로만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BBB와 EE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등에 비추어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다.
피고가 EE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3,66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면서 굳이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BBB가 2022. 2. 3. EEE의 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BBB는 2021. 12. 16. 자신의 MM은행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 2022. 1. 6. BBB의 위 MM은행 계좌에서 GGG의 NN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 2022. 1. 10. BBB의 위 MM은행 계좌에서 GGG의 위 NN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이, ㉢ 2022. 1. 24. GGG의 위 NN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MM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이, ㉣ 2022. 2. 3. 피고의 위 MM은행 계좌에서 BBB의 위 M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 2022. 2. 3. BBB의 위 MM은행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3,000만 원이 각 순차로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E에게 지급된 위 3,0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최초 BBB의 위 MM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CCC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BBB의 채권자인 FFF, HHH, JJJ, KKK, LLL(이하 ‘FFF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의 차용금 채무 1억 5,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FF 등이 BBB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거나, BBB가 위와 같은 금전을 대여받아 소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FFF 등에게 현금으로 위와 같이 변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게다가 BBB는 2022. 2. 18. FFF에게 5,000만 원, 2022. 2. 21. HHH에게 5,900만 원, 같은 날 JJJ에게 5,100만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바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다소 작위적이라 선뜻 믿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도저히 믿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JJJ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3억 원 중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채무 변제 후 남은 1,470만 원을 BBB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채무자가 부부간 부양의무에 따라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이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BBB가 3억 원 중 일부 금액을 특정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억 원 중 일부라도 BBB와 피고 부부의 생활비 또는 BBB의 병원비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단순히 부부간 공동생활의 편의나 생활비 등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성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 당시 BBB가 무자력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BB의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BB가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달리 주장되거나 입증된 사실이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는 채무자 BBB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1. 26. 3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