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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말소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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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78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29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0. 12.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