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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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058생산일자 2025.12.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40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2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12. |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4.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4. 3. 1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