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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천안지원-2024-가합-103444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의 담보물권인 근질권에도 적용되는 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및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03444 공탁물출급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5. 8. 26.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BBB신탁이 2024.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제1691호로 공탁한 510,565,1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2022. 2. 25. BBB신탁과 사이에, 피고 CCC이 아산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주차장 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신탁에 위탁하고, 페퍼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CC의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및 BBB신탁의 근질권 승낙

 원고와 피고 CCC은 2022. 11. 10. 피고 CC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22. 11. 10. 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CC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BBB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신탁은 2022. 11. 23.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BBB신탁의 대여금 지급 독촉 및 근질권 실행 불가 통지

 1) BBB신탁은 2022. 12. 5. 근질권설정승낙서 제5조, 제13조에 따라 BBB신탁의 동의 없는 근질권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알리면서 원고에게 대여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였다.

 2) 그럼에도 원고가 대여금을 입금하지 않자, BBB신탁은 2023. 4. 28. 및 2023. 6. 27. 원고와 피고 CCC에게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해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근질권 설정 승낙서 해지에 관한 동의서를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거듭 발송하였다.

라. 공매절차의 진행 및 BBB신탁의 공탁

 1) BBB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3. 28. 위 공매절차에서 위종내에게 113억 5,590만 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113억 5,590만 원 중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소요된 비용, 소송비용과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페퍼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채권 상환 등 합계 10,845,635,486원을 공제하고 510,565,107원의 잔여수익금이 남게 되었는데, BBB신탁은 2024. 7. 17. ‘이 사건 근질권 실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분쟁이 있어 수익금의 진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CCC’,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 제1691호로 위 잔여수익금 510,565,10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탁 당시 BBB신탁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피고 CCC, 제3채무자를 BBB신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CC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BBB신탁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근질권을 승낙하였다. BBB신탁의 위 승낙의 의사표시는 피고 CCC의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일에 앞서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CCC에 5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질권의 원인행위가 부존재한다. 나아가 BBB신탁이 원고의 대여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질권설정승낙을 해지한 이상 이 사건 근질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미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근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근질권이 DDD홀딩스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DDD홀딩스가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변제한 이상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계약,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의 담보물권인 근질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및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전문에는 ‘원고와 피고 CCC이 2022. 11. 10. 이 사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함께 ‘위 대출약정상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CC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 CCC의 대표 EEE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DDD홀딩스에 지급한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 CCC이 진행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까닭에, 원고에 대한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CCC이 물상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기재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원고에 대한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CC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여 채무자를 ‘DDD홀딩스’, 물상보증인을 ‘피고 CCC’으로 하는 근질권 설정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

 ④ 원고는 2021. 8. 30.부터 2021. 11. 27.까지 DDD홀딩스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CCC이 전혀 별개의 법인인 DDD홀딩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5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⑤ EEE, FFF가 2022. 10. 28. 원고에게 ‘천안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답 ㅇㅇ㎡ 외 16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3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이 피고 CCC이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우선수익금 50억 원에 대한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금 증서를 교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약서의 확약인 란에는 EEE, FF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확약서의 말미에도 EEE, FFF의 이름 옆에 각자의 개인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 CCC이나 DDD홀딩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EEE, FFF가 피고 CCC, DDD홀딩스를 대표·대리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확약서는 EEE과 FFF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확약서만으로 원고, 피고 CCC, DDD홀딩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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