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08.9.10.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2016.10.5.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5.31.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인 지분은 2분의 1)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18.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여 2021.8.23.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20.부터 2025.4.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적용하여 2025.5.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종전주택 양도거래를 1세대1주택 양도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시적 2주택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1)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OOO).
나아가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례가 없을 경우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전까지 무주택의 상태를 요구하게 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7.7.1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25.5.1.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세대1주택인 상태로 계속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시세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여 그 차액으로 노후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5.8.에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세법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청구인은 거래과정에서 잔금청산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취득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체결일이 더 빠른 종전주택 잔금청산일이 신규주택 잔금청산일보다 늦어지게 되어 이로 인해 약 18일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 청구인이 투기 등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자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 18일간 2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한 후, 청구인이 1년 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전까지 종전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한 점,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 양도와 취득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을 감안하여 잔금청산일의 순서가 바뀌어 일시적으로 약 18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동안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2주택을 보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종전주택 양도대금 중 신규주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취득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1세대1주택 양도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거래관계 및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며(OOO),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택매매 거래 과정에서 18일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즉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목적,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계약의 선후관계, 주택매매거래에 있어서 단 18일에 불과한 겹치는 기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시적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였고 이후에 거주이전을 위해 신규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에 종전주택 매도거래를 완료하였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이 각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도계약과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잘 살피지 못하여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기간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겹치는 기간도 단 18일에 불과하여 이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최근 법원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이 먼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OOO),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가 이 건의 경위와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와 신규주택의 취득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잔금청산일의 순서가 바뀌어 약 18일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뿐, 2주택을 보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상 양도․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바(OOO), 설령 거래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잔금청산일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양도․취득 시기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주택임대차 약정기한이 남아 있어 취득 후 곧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하였고, 신규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2회 연장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연장 당시 신규주택 취득 후 최대 2년 이내(2023.5.31.까지)에는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와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고, 이후 기한 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미이행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청구인과 같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와 전입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예외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고 한 것이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전입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인데도 청구인은 신규주택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장하여 주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전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법률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가목),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항 제2호 단서규정은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부득이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5.31.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9개월이 경과한 2024.2.21.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였다
<표1> 청구인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
1997.7.10. 2021.5.31. 2021.6.18. 종전주택 신규주택 종전주택 (취득) (취득) (양도) |
<표2> 청구인 주민등록 주소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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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2년 한도)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 취득 당시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아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2024년 2월까지 이를 연장하여 주었고, 청구인과 임차인 간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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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2019 간추린 개정세법(2020년 7월 발간)”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규정은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었다.
<표4>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목적,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매수계약의 선후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주택매매 거래에 있어서 단 18일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21.5.31.) 후인 2021.6.18.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양도 당시 부득이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된데에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5.31.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최대 2년 한도)에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