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586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ㅇㅇ군 |
변 론 종 결 | 2025. 7. 25. |
판 결 선 고 | 2025.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ㅇㅇ군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14행의 “xxxxxx-xxxxxxxx,”을 “xxxxxx-xxxxxxx,”로 변경한다.
○ 제5면 10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 제8면 1행, 제13면 15행의 각 “ㅇㅇ군수”를 “ㅇㅇ군수”로 변경한다.
○ 제6면 13행의 “등의 주장하며”를 “등의 주장을 하며”로 변경한다.
○ 제9면 18행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한다.
○ 제12면 2행의 “즉,”부터 14행의 “보이는바,”까지 부분을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로 변경한다.
○ 제13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가 이 사건 합병 후 피합병법인인 BB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세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은 흡수합병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합병 당시 BB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병 후 BB에 부과되거나 BB가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지고, 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바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서는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3542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는 점(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가 무효로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세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8행의 “④ 또한 원고는 ‘설령”을 “⑤ 또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합병이 소멸분할합병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적용되거나”로 변경한다.
○ 제13면 19행의 “⑤”를 “⑥”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