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1. A(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이하 “쟁점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4.8.28. 2024.5.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5.1.13.부터 2025.4.9.까지 해당 증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정결정기한(2025.2.28.) 이내인 2025년 1월 경 경기도 OOO 외 7필지(아래 <표1>의 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후, 해당 감정가액 평균액을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베트남 자회사 대여금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신고가액 및 감정가액 ㅇㅇㅇ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12. 청구인에게 2024.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1)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일 사이에는 12.3 계엄사건이라는 전례 없는 사회적 격변이 발생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2024.12.3 계엄사건은 환율 폭등, 주가 폭락, 금리 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였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7.3(2024년 12월)에서 84.6(2025년 1월)으로 급락하는 등 기업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었는바,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사후적인 감정가액을 과거의 시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중 공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27.5% 급감하고,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43% 급증한 반면, 낙찰률은 8.9% 하락하고 낙찰가율 또한 동반 하락하는 등 시장 지표 전반에서 자산가치의 하락이 확인된다. 이는 12.3 계엄사건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온 특별한 사정임을 뒷받침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당정동의 공장·창고 거래건수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12.3 계엄사건 전후로 1건당 평균 거래면적이 482.7m2에서 716.5m2로 대폭 증가한 바, 이는 12.3 계엄사건 이후 중소형 공장거래보다는 소수의 초대형 물류센터나 대규모 공장 부지 거래만 이루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해석해야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실거래가 신고제의 특성상 통계적 시차에 따른 착시 현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세심판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1서2705)하여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지수 하락(약 6%)이라는 정량적이고 거시경제적인 충격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3서10531)에 비추어 볼 때, 12.3 계엄사건 역시 시가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2)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로 등록한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O원에 매물로 등록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 거래를 중개 중인 제일공인중개사 대표로부터 증여일이 속한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령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매매예상가액과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33%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이는 처분청의 소급감정가액이 시장의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감정 제도를 가업승계 대상인 제조시설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 제도인바, 이러한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되는 가업 자산에 대하여 사후적인 소급감정을 통해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당초 소급감정 제도는 이른바 '꼬마빌딩' 등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저가 신고하여 부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단순 투자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상시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제조시설이자 쟁점법인의 영업 기반으로, 이러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변칙적 증여 방지가 목적인 소급감정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쟁점부동산은 단순 투자용 부동산이 아닌 생산설비가 포함된 공장으로, 설령 소급감정을 적용하더라도 단순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수익률환원법 등을 통해 공장의 실질가치를 평가했어야 한다. 공장 부지는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가 전제되며 그에 따른 적정 수익률이 가치산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채 공시지가에 기반한 평가만을 고수하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왜곡하였다. [쟁점② 관련] (4) 해외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에게 제공한 대여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고, 해당 대여금은 베트남 현지 법령에 의한 외자기업 자본금 등록 제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투자대여금 형식을 취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현지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이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아니라,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사업용자산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목적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에 지원한 필수 자금을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12.3 계엄사건은 쟁점부동산 본연의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가격변동을 일으키는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현황, 용도 및 주위 환경 등 해당 물건의 이용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한 매물 등록 사실이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가격 하락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12.3 계엄사건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하나, 이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관련된 지표일 뿐 쟁점부동산 고유의 가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업지역 낙찰가율은 쟁점부동산 자체의 수치가 아닌 2025년 1월 기준 주요 공업지역의 일반적 통계에 불과하다. 경매가액은 유치권 행사 등 투자 위험요소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제가치 변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당정동의 지가는 2024년 12월 이후 계속 상향 추세이며, 공장·창고 등의 거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액이나 중개업자의 확인서는 객관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시세확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 해당 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이 아닌 일방의 희망 가액(호가)에 불과하여 시가의 본질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본 건 감정평가는 가격산정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이 공장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소급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감정평가 방식 역시 감정평가법령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므로 위법함이 없다. 과세관청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점 수정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액을 산정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히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4903, 2015.9.9. 같은 뜻). [쟁점② 관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은 ‘대여금’을 명백하게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금원을 영업활동 관련 채권이라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은 같은 호 마목과 달리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영업활동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같은 뜻임).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업용자산인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주식가액을 산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2.3 계엄사건 이후 BSI 급락(97.3 → 84.6), 공업용 건물 거래량 급감(27.5%), 부동산 경매건수 급증(43%), 낙찰률 하락(8.9%) 및 낙찰가율 하락 등의 지표를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주장(아래 <표2> 참고)하여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BSI, 공업용 건물 거래량 및 낙찰가율 지표는 해당 시기 통계와 부합하나, 부동산 경매건수 증가 및 낙찰률 하락 수치는 12.3 계엄사건 발생 약 8개월 전인 2024년 1분기 전국 공장 경매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계엄사건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무관한 과거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항변서 중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이 상향 추세임을 나타내는 국토교통부 자료(아래 <표3> 참고)를 제출하여 반박하면서, 12.3 계엄사건 전후의 분기별 거래건수를 비교할 때 오히려 거래건수가 증가하였다는 통계자료(아래 <표4> 참고)를 제시하였다. <표3> 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통계(전월 대비) ㅇㅇㅇ <표4> 국토교통부 분기별 거래건수 비교 ㅇㅇㅇ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래 건수 자료를 재분석하여 아래 <표5>와 같이 1건당 평균 거래 면적이 종전 482.7㎡에서 716.5㎡로 대폭 증가한 점을 근거로, 중소형 공장 거래 실종 및 대규모 물량 위주의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이 <표4>를 재분석한 자료 ㅇㅇㅇ (4) 청구인은 입증책임의 소재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와 관련한 선결정례를 제시하여 검토한 결과, 조심 2021서2705는 소급감정의 시가 인정 여부에 관한 원론적 결정으로 입증책임 배분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심 2023서10531 또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와 지상 건물을 OOO원에 매물로 등록한 내역 및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예상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토지에 대한 청구인 측 매매예상금액은 OOO원이나, 이에 대응하는 처분청 적용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일 사이에는 12.3 계엄사건이 발생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쟁점부동산 본연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의미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격산정일까지 쟁점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태에 물리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 통계상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공장·창고 등의 거래 건수 또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가치하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동 등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지표일 뿐이며, 공인중개사의 매매예상가액 확인서는 객관적 매매사례가 아닌 일방적인 희망 가액(호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 고유의 가치하락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에게 제공한 대여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으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대여금은 명시적인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같은 호 마목과 달리 영업활동 관련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외자회사 지원 등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분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조심 2018서4162, 2020.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단서 생략)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