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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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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부산고등법원-2025-누-2357생산일자 2025.10.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상여)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누235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xx. xx.자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24. xx. xx.자 소득자를 BB, 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처분의 경위”란 기재 및 “2. 가.당사자의 주장”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법령과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 대가가 상표권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도 대가 지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위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의 경영과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원고는 19xx년 설립되어 xx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로 도로공사, 지하철 공사 등에서 포장공사, 보링그라팅, 토공,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BB은 이 사건 상표를 20xx. xx. xx. 출원하여 20xx. xx. xx. 등록을 마쳤다. BB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으로 비계설치, 토목공사 또는 콘크리트 건축업 등 xx건을 등록하였으나, BB이 원고와 별도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원고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표 하단에 “ㅇㅇ” 이라는 글자만 추가하여 원고의 기업 로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에는 BB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20xx. xx. xx. 이 사건 상표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해 놓았다.

4)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 xxx,xxx,xxx원을 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BB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입금받았다.

또한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xxx,xxx,xxx원을 BB에게 지급하였다가 20xx. xx. xx. BB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입금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 대금을 BB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이유에 대하여 연말에 예정되어 있던 매출처의 결제 지연 등으로 원고의 유동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당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할 무렵 원고의 현금흐름은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원고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현금흐름표에 의하더라도 2020년도의 현금증가는 –x,xxx,xxx,xxx원, 2021년도의현금증가는 –xx,xxx,xxx원으로서 현금흐름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표는 BB이 등록을 마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기 오래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기업 로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BB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BB은 이 사건 상표 등록을 마친 후 원고와 별도로 BB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마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는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지 원고와 별도로 BB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등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B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B이 적법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2)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표권 양도 대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BB으로부터 20xx. xx. xx. 이 사건 상표를 xxx,xxx,xxx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표가치평가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특허법인 ㅇㅇ에서도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xxx,xxx,xxx원으로 산출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표가치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그 직무로 하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특허법인이 감정한 것일뿐더러, 위 가치평가의 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이전등록 받기도 전인 20xx. xx. xx.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원고의 5년간 예상 매출액에 로열티율 0.9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로열티율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가치평가는 이 사건 상표가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지 원고와 분리하여 BB이 보유한 이 사건 상표의 독자적인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다. BB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기간이 매우 짧고, BB이 이 사건 상표 브랜드 구축에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표의 인지도나 식별력,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영향력 등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높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지하철 공사 등 관급공사에서 포장공사, 보링그라팅, 토공,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정된 매출처, 악화된 현금흐름에 비추어 거액을 들여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상표를 양수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BB이 보유하던 상표권의 양수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수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에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상표가치평가서(갑 제3호증)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 xxx,xxx,xxx원을 대표이사 BB에게 소득처분(상여)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