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2X.X.X. 분할기일로 aa생명보험의 보험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방식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aa금융 계열사들이 공동 금융브랜드를 구축하여 공동 광고집행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된 쟁점상표권*은
-aa금융계열사들의 공동금융브랜드로서 신청법인과 aa생명, aa손해보험, aa투자증권, aa자산운용, bb손해보험(이하 “쟁점상표권자들”)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쟁점상표권은 당초 aa생명, aa손해보험, aa투자증권, aa자산운용(이하 “기존분담사들”) 및 bb저축은행이 202X.X.X. 쟁점상표권 지분배분 및 사용을 위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 상표공동사용협약서(이하 “기존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상표권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202X.X.X. aa저축은행이 공동금융브랜드 사업주체에서 탈퇴하고
- 202X년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aa저축은행 지분 X.XX%를 기존분담사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기존협약서는 종료되었음
○202X.X.X. 기존분담사들은 aa저축은행을 공동금융브랜드 사업주체에서 제외한 후 신청법인과 bb손해보험(이하 “신규분담사들”)을 공동브랜드 사업주체로 추가하기로 하고
-aa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 중 일부*를 신규분담사들에게 이전하기 위해 새로이 상표공동사용협약서(이하 “신규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쟁점상표권자들의 202X년도 국내매출액 기준비율에 따라 202X년도 쟁점상표권 관련 비용분담률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신규분담사들은 쟁점상표권자들 전체매출액 중 본인들의 매출액 비율만큼 지분을 양수받음
○신청법인에 따르면 최초로 상표권을 취득한 aa금융‧보험계열사는 쟁점상표권이 내부창출무형자산*이므로 K-IFRS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장부상 상표권을 계상하지 않음
*사업결합취득이 아닌 내부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자산
- K-IFRS 무형자산 기준서(제1038호) 문단63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고,
- 문단64에 따르면 그 사유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됨
○신청법인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기존분담사들은 상표권 등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2. 질의요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관련 상표권 지분 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중간생략)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자】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4-0-1【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제3항 및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