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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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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2025-가단-11481생산일자 2026.02.27.
AI 요약
요지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4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6. 1. 28.

판 결 선 고

2026. 2. 27.

주 문

1.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5.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