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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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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50136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20. 7. 2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01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2. 24.

판 결 선 고

2026. 3. 24.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7.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7. 29. 접수 제147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3. 8. 18. 설립되어 화장품 및 의류도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11. 30. 직권 폐업된 후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는 2012. 7. 2.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해산간주될 무렵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는 201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그룹 주식회사 등 12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4,470,497,2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터내셔널 및 ##에 공급가액 합계 4,542,796,558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20. 3. 2.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의 2019년 2기 부

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2020. 9. 9.부터 2020. 11. 29.까지 사이에 @@@의 201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0. 12. 10. @@@의 201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3,634,380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5,916,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당시 비엠

코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1. 11.

납부기간을 2021. 1. 31.로 정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2022. 11. 21.

기준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212,830원이다(이

하 원고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565호로 2019년 1기및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7. 16. ‘$$세무서장이 2020. 12. 10. @@@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43,634,3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37,144,7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바. ☆☆☆는 2020. 7. 29.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8. 26. ★★★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고,$$세무서장은 2021. 3. 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 소유 전남 **군 **읍 **리 717-148 토지(이하 ‘**군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세무서 공무원은 2021. 5.경 ☆☆☆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21. 3. 8.경 또는 2021. 5.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12.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등 참조).

$$세무서장이 2020. 12. 10. @@@에 대하여 201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경

정·고지하고, 2021. 1. 11. ☆☆☆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기간을 2021. 1. 31.로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6. ★★★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원고가 2021. 3. 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 소유 **군 토지를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가 2021. 1. 31.경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의 재산으로 조회되지 않은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7조 제1항은 “1.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정리 보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ㆍ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 가족의 재산 현황을 전산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 소유 **군 토지를 압류한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증여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근무지와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압류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2년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분석계획에 따라 ☆☆☆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였고, 세무공무원이 2022. 3. 4. 이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로서 @@@의 2019년 1기 및 2기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세무서장은 2020. 3. 2.1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므로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할 가능성이 있었고, ☆☆☆는 @@@의 주식을 100%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2차 납세의무자인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2020. 12. 10. @@@에게 201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고 @@@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1. 1. 11.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초사실 표1 기재 이 사건 조

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면 기초사실 표2 기재와 같이 ☆☆☆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 및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2019년 초순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 경영전반을 ## 대표 △△△에게 맡겼고, ☆☆☆는 △△△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거나 △△△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는 2012. 7. 2.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 5. 2.부터 2016.4. 1.까지 △△△가 운영한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였다. ##인터내셔널은 국내 화장품 및 의류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의 퇴사 후 @@@와 ##인터내셔널은 2016. 3. 20.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는 국내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인터내셔널은 수출 업무를 담당하되, 물품의 운송, 보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같은 각종 행정 업무는 ##인터내셔널이 하기로 하였다(갑 제9호증 제6 내지8쪽).

나) ☆☆☆는 2019년 ##인터내셔널에 @@@의 은행 인증서, OTP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모두 맡겨서 ##인터내셔널이 @@@의 세금계산서 업무는 물론 @@@ 계좌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다) @@@의 2019년 매입처 중 &&그룹 및 ****의 대표인 안▲▲과 매출처인 ##인터내셔널 및 ##의 대표인 △△△는 2025. 2.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및 사기방조,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475, 2022고합516(병합), 2023고합46(병합),

2023고합1010(병합), 2024고합204(병합)].

라)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안▲▲과 △△△가 &&그룹의 매출액 과대계상 등을 위하여 실제 거래대금 및 물품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의 국내 일반 과세 거래 또는 수출을 전제로 하는 영세율 거래를 반복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일반과세 거래의 경우, 원 판매처와 ## 및 ##인터내셔널 간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그룹을 중간상으로 개입시켜 외관상 거래대금의 1~2%의 마진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그룹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진성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 @@@의 명의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2020. 3. 2.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에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였다. 설령 ☆☆☆가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모두 ##인터내셔널에 맡겨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장 확인 이후에는 @@@의 부가가치세의 경정, 고지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는 @@@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는 2020. 11. 30.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 사이에 2020. 7. 2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의하여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