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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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대법원-2025-두-35961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