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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청구
2025가단53469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질의내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 건 2025가단534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BB구청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2.1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1. 2. 16.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구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20@@. @. @@. 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20@@. @. @@. 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CCC, 근저당권자 D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피고 BB구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8. 31. 접수 제168323호로 2012. 8. 28. 자 압류를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 DDD은 2022. 8. 28. 사망하였고, 피고 AAA이 DDD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CCC에 대하여 합계 ***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CCC은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AA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B구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1. 2. 16.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2021.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CC을 대위하여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으므로, 피고 AAA은 C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구청에 대한 청구의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상,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BB구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