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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고양지원-2025-가합-50632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합506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손BB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 손AA, 손BB과 손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채권에 관하여 2024. 6.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손AA은 손CC에게,

 가. 별지 목록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항 기재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진DD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2. 가.항 기재 채권의 3/7지분(262,472,745원), 2. 나.항 기재 채권의 3/7 지분(383,133,218원), 2. 다.항 기재 채권의 3/7지분(251,928,428원)을 양도하고, EEEE 주식회사와 FFFFFFF 주식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각 통지하라.

3. 피고 손BB은 손CC에게 별지 목록 1. 아, 자.항 기재 각 부동산의 3/7지분에 관하여 진DD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