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함께 ‘OOO’(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수목적법인(SPC)인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을 출자ㆍ설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2025.3.5.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85%)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취지(OOO)로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A에게 위임하였다.
청구법인과 A이 2016년 7월 체결한 이 건 조성사업의 기본협약서(이하 “기본협약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지만 주간사는 A으로 하며, A은 주간사로서 대내적 및 대외적 업무에서 컨소시엄의 대표자의 역할을 대행하고, 이 건 조성사업의 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또한 기본협약서 제4조 및 제6조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의 시공 및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공사의 역할만 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회 구성, 의결권 행사,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체납법인의 운영과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무 전반은 A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모두 A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기본협약서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A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해당 의결권은 전부 A에 의해 행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주로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가 아니라 이 건 조성사업의 시공이익 및 확정된 배당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기본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상환우선주로서 이 건 조성사업의 이익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된 배당만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권한은 없는 반면, A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 시기 및 방법 등을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A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정관에도 제1종 우선주식은 연 10%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우선배당권만 가질 뿐, 초과배당이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을 통한 시공이익과 지분출자에 대한 확정이익을 보장받는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라)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기본협약서상 A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법인을 기업집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연결회계 대상 종속기업에도 제외되어 있다.
(마)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A이다.
체납법인은 A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1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유로 체납법인의 지배회사를 청구법인이 아닌 A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납법인과 A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본점의 소재지가 같은 건물 바로 옆 사무실이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A과 B은 재임 기간 동안 A의 사내이사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8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으며, 설령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체납법인은 국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체납법인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4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약 OOO원, 단기금융상품으로 약 OOO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본은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체납세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확인한 2025년 3월 체납법인의 신탁계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약 OOO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재무현황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은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란 체납법인의 파산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의 경우 등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이 충당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바,
체납법인의 신탁재산은 근질권자의 미동의로 인해 단순히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일 뿐, 신탁계좌에는 약 OOO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말 감사보고서상 순자산은 OOO원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재산이 근질권 등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상태로는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와 달리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출자자 또는 관련 사업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총 200만주 중 제1종 우선주식을 170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동시에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결권 있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각종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청구법인은 A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A에게 위임하였고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결권의 위임은 주주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성격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의결권 위임자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주권을 포기하고 A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 우선주를 살펴보면,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확정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있는 주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2023.8.24. 배당 및 출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체납법인의 2022년 귀속 체납세액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만일, 체납법인이 2023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체납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은 감소하였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OOO원 상당의 배당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결권 위임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제외 통지공문을 제시하였으나, 토지개발신탁 사업에서 건설사가 시행사를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행태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체납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다른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의 시행사인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약서 제33조는 이 건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외적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청구법인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계약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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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제외 통지를 근거로 SPC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통지는 독점규제 목적의 기업집단 판단에 관한 것으로, 「상법」상 주주권이나 의결권의 법적 효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체납법인은 오피스텔 3채 외에 실질적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신탁계좌에 OOO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계좌번호와 잔액이 확인되는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OOO에서 관리하는 신탁계좌로서 신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이다.
또한 해당 신탁계좌의 자금은 체납법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의한 근질권 설정, 신탁계약에 따른 유보금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즉시 지급될 수 없는 자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처분청은 2025.2.12. OOO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신탁수익 중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신탁계좌에 설정된 근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한 신탁수익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추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있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A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으로, 주간사는 A으로 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A이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A이 약정한 기본협약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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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00주 중 의결권이 있는 제1종 우선주식 1,7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A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7.12. 청구법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의결권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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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제외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출자자간 합의ㆍ계약을 원인으로 체납법인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제외 통지 공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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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체납법인 및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지배회사는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2021ㆍ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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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체납법인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4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약 OOO원, 단기금융상품으로 약 OOO원, 순자본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2024년말 기준 재무제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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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2025.2.12. 신탁사인 OOO에 체납법인의 신탁수익 중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 요청하였으나, OOO은 신탁계좌에 대한채무자의 근질권 설정 등으로 지급할 신탁수익이 없어 추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A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85%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외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한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의 선임 및 주요 안건 의결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의결권의 행사를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지만 의결권의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건 조성사업 외에 다른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등에 프로젝트 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수행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채권자에 의한 근질권 설정, 신탁계약상 유보금 등으로 인해 체납법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신탁계좌와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신탁계좌에 설정된 근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한 신탁수익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질권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