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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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생산일자 2026.04.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1367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외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3. |
주 문
1. 피고들은 김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aa등기소 1995. 6.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