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908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5. 10. 30.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BB은 세무사이자 보험설계사로 원고 AA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BBB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기 전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겸 세무사로서 보험모집과 세무자문을 담당하다가 2013. 3. 24.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원고 법인은 2021. 12. 31. 현재 대표 세무사 1인(원고 BBB), 동행세무사 15인, 상담세무사 7인, 전담세무사 1인, 업무지원 직원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무법인이다.
나. 원고 법인과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문계약
원고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CCC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세무자문과 세무강의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하고, 위 자문계약에 따라 원고 법인이 지급받는 보수를 ‘이 사건 보수’라 한다).
다. 이 사건 동행세무사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원고 BBB을 비롯한 원고 법인 소속 동행세무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동행세무사’라 한다)은 CCC와 각각 개인적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법인영업부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CC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해 법인 고객(이하 ‘고객들’이라 한다)을 방문할 때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동행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세무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궁금해 하거나 관심 있는 세무사항 등을 조언하고(이하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동행업무’라 한다), 보험모집이 성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CCC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이하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CCC는 보험모집이 성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CCC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모집 수수료의 85%를, 해당 보험모집에 동행한 동행세무사에게는 그 수수료의 15%를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및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 원고 법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CCC 및 고객들에게 세무자문 및 세법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 사건 보수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복 원고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2) 원고 BBB을 비롯한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은 이 사건 수수료가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다만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개인의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거 수수료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로서 CCC에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CCC에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수수료를 원고 법인의 매출(소득)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3년경 원고 법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법인이 세무자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제1기 내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908,257,970원을, ②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내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6,529,976,270원을, ③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내지 2022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1) 합계 195,931,614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3)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3. 5. 1. 원고 BBB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17 내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35,505,4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동행업무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동행의 대가인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 법인의 매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동행업무의 실질은 원고 법인이 CCC에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원고들은 원고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수수료를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하고 원고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은바,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원고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2, 15, 17, 19호증, 을 제2, 3, 4, 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CCC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개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원고 법인이 CCC에 제공한 세무자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논리적 전제는, 원고 법인이 CCC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원고 법인 소속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법인이 CC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문료를 CCC로 하여금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자문료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으로 꾸며 위 세무자문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고가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과세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과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의 내용은, ①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분을 가지는 독립사업자로서(갑제2호증,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제2조), ② CCC가 위탁하는 업무, 즉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제4조 제1호),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제4조 제2호),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제4조 제3호), 위 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CCC가 위탁한 업무(제4조 제4호), 기타 CCC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제4조 제5호) 등을 수행하고, ③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CCC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은 CCC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동행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 보험설계사와 동행하여 고객들에게 해당 보험상품에 관한 세무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궁금해 하거나 관심있는 세무사항 등을 조언하는 등으로 보험모집을 하였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들 경우 실적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체결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CCC에 직접 반환하였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근거인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은 이 사건 동행세무사와 CC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 법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험모집을 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원고 법인이 CCC에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경우에 그 반환의무자는 원고 법인이 아닌 이 사건 동행세무사 개인이다. 이 사건 동행업무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원고 법인은 CCC에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이 사건 수수료가 실제로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동행세무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원고 법인과 CCC 사이에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자문계약의 내용은 원고 법인이 CCC에 세무자문 및 세무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보수는 ① 일반 세무상담 및 자문대가인 일반상담단가와 ②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보험모집 중개를 하기 위해 동행 출장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비(교통비 등) 보전액인 동행환산단가(동행 1회당 3만 원) 및 ③ 동행 출장시 상담, 자료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동행자문단가(동행세무사 평균 시급의 1.5배 × 8시간)으로 구성된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의 동행 건마다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보수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보수에 이 사건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동행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수 외에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질은 보험설계사인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CCC와의 사이에 각자 체결한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고 받은 개인소득(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실질이 원고 법인이 CCC에 제공한 세무자문 용역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BB을 비롯한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이 사건 수수료를 개인의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은 원고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들로 원고 법인이 CCC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동행업무를 상세히 보고 받는 점, ② 이 사건 동행업무가 보험모집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보수에 이 사건 동행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행세무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 법인이 그 배상책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점, ④ 원고 BBB이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⑤ 원고 법인이 설립시부터 CCC와 협력관계를 맺고 CCC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 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CCC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의 동행업무는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여 원고 법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급여를 CCC가 대신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질이 원고 법인이 CCC에 제공한 세무자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은 원고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임과 동시에 CCC 내 영업조직의 구성원인 보험설계사라는 두 개의 지위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CCC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것인 점, ②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동행업무를 보고 받은 것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보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이를 보고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동행업무에 세무자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험영업(법인영업)을 위하여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세무 관련 사항을 자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단지 원고 법인이 세무자문을 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형식을 가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보수에 동행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행세무사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원고 법인이 분담한 것은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동행업무를 할 동안 원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한 것이거나 동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⑤ 원고 BBB이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 BBB이 CCC 내 영업조직 관리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 법인의 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각 위촉계약과 이 사건 자문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법인 소속 동행세무사가 동행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위 계약내용들과 달리 임의로 원고 법인과 이 사건 동행세무사, CCC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원고 법인이 CCC에 제공한 세무자문 용역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끝
1)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보험모집 수수료 전부를 이 사건 동행세무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위 수수료가 모두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였다. 이에 원고 법인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만 법인세로 과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