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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서면-2024-자본거래-5083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AA벤처스가 운용하는 AAA개인투자조합은 22.xx월 벤처기업인 ㈜BBB에 출자하면서 000주(지분율 2.6%)를 취득하였고, 24.xx월’㈜BBB가 ㈜CCC에 인수되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함

2. 질의내용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양도한 경우 재투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및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이하 생략)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8.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이하 생략)

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