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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서면-2023-소비-4320생산일자 2026.04.24.
AI 요약
요지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
회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자모집하고 플랫폼에 주류정보게시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주문정보통보

  - 주류도매업자 등은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주류소매업자는 소비자의 신분 확인 후 주류를 인도

2. 질의내용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여부 및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된다면 주류도매업자 등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제5조(주류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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