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헌바5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
분1)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갑 제1, 6호증”을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으로 고친
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제1심판결 3쪽 9행의 “규정되어 점”을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법인”을 “법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4행의 “강제함으로서”를 “강제함으로써”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