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23.12.1.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A이 2021.9.17. 폐업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동래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폐업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정이자 포함) OOO원을 법인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1.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가 및 나항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12.1., 2024.7.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각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