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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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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승계참가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3-가단-9921생산일자 2026.02.25.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9921 대여금등

원 고

A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1. AA 지역주택조합

2. BB

3. CC

4. DD

5. EE

6. FF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5. 2. 25.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권BB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 지역주택조합, CC, DD, EE, F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본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지역주택조합, CC, DD, EE, 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A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EE, 피고 BB, 고 CC, 피고 DD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시 K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2. 8. 11. 피고 조합에 0억 원을 변제기 202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22. 10. 11. 원고와 사이에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2022. 8. 11. 000,000,000원, 2022. 9. 26. 00,000,000원, 2022. 10. 12. 0,000,000원, 2022. 10. 12.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에 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B, CC, DD, EE, FF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등과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였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서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2022. 8. 11.부터 2022. 10. 12. 사이에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자금의 차입’에 관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CC, DD, EE, FF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1),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의 원칙상 무효이다.

 다. 피고 권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 0,002,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원고의 피고 조합, BB, CC, DD, E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참가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참가인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른 승계참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승계참가는 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상 모든 보증에 있어서 서면 방식을 도입하였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