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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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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80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80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ㅇㅇ 외2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분에 관하여 원고 황ㅇㅇ에게 1,546,819,367원,원고 안ㅇㅇ에게 680,904,998원, 원고 안ㅇㅇ에게 680,904,998원을 결정ㆍ고지한 2022. 9. 1.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황ㅇㅇ은 김**의 며느리이고, 원고 안ㅇㅇ, 안**은 김**의 손자이다. 김**은 2021. 9.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이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약칭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증여재산

수증자(지분)

비고

서울 **구 **동 8**-50 대 2㎡

원고 황ㅇㅇ(60/100)

원고 안ㅇㅇ(20/100)

원고 안 * *(20/100)

이 사건 제1토지

서울 **구 **동 9**-9 대 241㎡

이 사건 제2토지

서울 **구 **동 산1** 임야 660㎡

이 사건 제3토지

서울 **구 **동 8**-1* 대 505㎡ 및 지상 주택

서울 **구 **동 7** 대 198.7㎡ 및 지상 주택

원고 황ㅇㅇ

서울 **구 **동 4**-7 에이동 2***호

원고 안ㅇㅇ(1/2)

원고 안 * *(1/2)

현금 704,279,434원

원고 황ㅇㅇ

현금 220,429,920원

원고 안ㅇㅇ

현금 220,429,920원

원고 안 * *

나. 원고들은 2021. 12. 23.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21.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4,350,43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6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9,536,25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고, 2022. 9. 1.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원고 황ㅇㅇ에게 1,550,744,500원, 원고 안ㅇㅇ, 안**에게 각 685,026,8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당초 처분의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5. 3. 원고 안ㅇㅇ, 안**에게 각 4,121,842원을, 2023. 6. 22. 원고 황ㅇㅇ에게 3,915,133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증여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에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산정되었다.

  4)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시인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5) 피고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해당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들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5. 23.부터 2022. 7.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이하 ‘ㅇㅇ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들도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감정의뢰

감정기관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원)

조사청

ㅇㅇ감정평가법인

2022. 5. 24.

2021. 9. 1.

10,057,300,000

****감정평가법인

2022. 5. 25.

2021. 9. 1.

10,081,200,000

원고등

☆☆감정평가사사무소

2022. 5. 25.

2021. 9. 1.

9,294,600,000

★★감정평가사사무소

2022. 5. 26.

2021. 9. 1.

9,214,200,000

◇◇감정평가사사무소

2022. 5. 25.

2021. 9. 1.

9,299,900,000

◆◆감정평가사사무소

2022. 5. 25.

2021. 9. 1.

9,270,300,000

평균(이 사건 감정가액)

9,536,250,000

나) 각 감정기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기관

구분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ㅇㅇ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제1토지

(2021. 1. 1.

기준)

서울 **구 **동 9**-5*

대 116㎡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1.03963

1.000

0.632

2.1

이 사건 제2토지

0.502

이 사건 제3토지

0.435

****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제1토지

0.632

2.08

이 사건 제2토지

0.508

이 사건 제3토지

0.440

☆☆감정평가사사무소

이 사건 제1토지

0.551

2.05

이 사건 제2토지

0.474

이 사건 제3토지

0.412

★★감정평가사사무소

이 사건 제1토지

0.567

2.05

이 사건 제2토지

0.467

이 사건 제3토지

0.410

◇◇감정평가사사무소

이 사건 제1토지

0.567

2.06

이 사건 제2토지

0.479

이 사건 제3토지

0.409

◆◆감정평가사사무소

이 사건 제1토지

0.543

2.06

이 사건 제2토지

0.467

이 사건 제3토지

0.410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조사청이 의뢰한 2곳의 감정기관과 원고들이 의뢰한 4곳의 감정기관이 이 사건 증여일인 2021. 9. 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 (2021. 9. 1. 6개월 전부터 2021. 9. 1.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1. 11. 30.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실시한 감정평가의 평균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 즉 이 사건 증여일로 하였는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주변환경이 유사한 표준지로서 비교가능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단계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기관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기관도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시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한 점, ➂ 위 각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수치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은 아들 안##이 2021. 2. 2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제2, 3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상속하였고, 2021. 8. 31. 이 사건 제2, 3토지의 가액을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2. 2. 7.부터 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2. 5. 7. 김**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상속세액 신고를 시인하는 취지의 상속세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이라 한다).

  다) 조사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김**에 대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감정가액임이 확인되자,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가액 중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2023. 8. 8. 김**에게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김**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7. 19. 김**에 대한 상속세 평가기준일인 2021. 2. 28.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인 2021. 9. 1.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이 사건 신고시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시인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➁ 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시인은 원고들에 대한 것이 아니며 세목을 달리하는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점, ➁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제시한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점, ➂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