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2.12.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과 2019년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21.6.22.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2019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진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자, 2022.12.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진주세무서장은 인정배당 소득처분의 귀속연도 오류(2019→2020년)를 확인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2023.1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재통지 및 2024.11.13.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당초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되었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를 주금납입 및 주주권 행사 여부로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5.21.부터 2025.6.28.까지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의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25.7.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맞는지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 A(청구인의 누나)를 비롯하여 회사의 그 어떤 누구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이고, 지분이 25%가 된다고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했다거나 주주총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 한 적도 없다.
제일 중요한 대표이사의 해명(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주 권한 행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폐업, 대표이사의 수감, 세무대리인의 사망 등의 관계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과세 귀속을 결정짓는지 상당히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대를 하였던 것이고, 쟁점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등을 승계하여야 자기자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당시 회계를 맡았던 B 대리, C 과장 그 위에 총관리를 맡았던 D 감사와 대표이사 출장 시 그 역할을 대행하게 했던 쟁점법인의 공장 총관리 협력사 대표 E를 통해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실질 주주 여부를 밝힐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서 받은 자금은 주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석탄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는 청구인로부터 석탄 대금을 결재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고, 계좌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주금 납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의 억측이며, 대표이사가 수감 중에 있어서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한 회계사의 과실도 있다.
(나)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25% 지분을 갖기 위해 청구인이 회사자금을 대여했다고 가정을 하고, 석탄 자금으로 대여한 것을 주금 납입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1) 청구인이 회사 돈을 대여받아 회사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다 한다면 청구인이 빌린 돈은 개인적으로 빚이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 만약 청구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바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함이거나 회사규모를 좀 더 크게하기 위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임의로 처리한 회계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사전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역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의 회계사 F는 대표이사가 수감 중에 있고 더 이상 회사를 영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읽고 자기 편한대로 대표이사의 동의도 얻지 않고 회계처리를 한 것에 결정적인 실책이 있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청구인은 회사 창립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필요하다면 인감증명과 도장 정도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내놓았으나, 이는 친누나의 회사가 잘 되었으면 하였던 것이고, 본인의 인감을 내 놓아도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여름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의혹사건”으로 쟁점법인이 언론에 이슈되면서 여·야 정권싸움에서 비롯한 것이 결국에는 대표이사의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갑작스런 A의 구속으로 쟁점법인에 대여해 받지 못한 채권금액이 있음에도 현재 누나의 상황을 봐서 하소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본인이 주주인지, 지분이 몇 %가 되는지에 대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도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수감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서 형식상 지분을 분할 했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교도소에서 대면 진술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하거나 주식대금을 회사에서 대여받은 사실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해 확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수감된 사실만으로 제일 중요한 대표이사의 증언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청구인에게 과세를 귀속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억울한 입장과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세금징수에만 목적을 둔 처분청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에 불가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여 지분 분할을 했다면 과세에 대한 귀속은 당연히 쟁점법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모든 소득, 수익, 행위 등을 한 주체는 쟁점법인이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의 계좌내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주급납입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가) 계좌내역을 참조하면 2015.2.23. OOO원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당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부 직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되었다고 다시 보내달라”하여 그대로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것에 대해 A로부터 받은 당시 2015.2.23.자 업무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나) 이 업무일지를 참조하면 쟁점법인의 B 대리가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 받았다는 설명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그 어떤 행위도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금 납입금으로 본 OOO원은 쟁점법인의 업무착오상의 실수이지 주식 대여금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회사 창립때부터 자금을 대여해 주고 돌려 받는 형식으로 누나의 회사가 자금적으로 막히지 않고 원활히 경영을 해 가도록 협조하였고, 따라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빌려주고 돌려받는 패턴으로 2015년에서 2018년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 계좌내역인 2015.5.13. OOO원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것을 처분청은 가지급금 발생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이것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금액이며, 이것에 대한 증명은 2015년 이전 계좌내역을 참조하면 이 돈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로 보낸 계좌거래내역과 A에게 보낸 계좌거래내역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보낸 청구인이 받은 거래내역은 처분청에서 우측에 자신들의 검토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excel형식으로 변경해서 작업한 것을 볼 수 있으나, 2015.3.3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채권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처분청의 계좌거래 내역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이는 명백히 처분청의 조작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숫자가 맞지 않는 실질적인 현상은 2015년 이전부터 내내 빌려주고 돌려받는 식의 거래를 줄곧 해왔다는 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부직원이 “대여금 상환, 차입금 반환, 청구인 상환”이라는 명분을 기재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실제와 맞지 않는 해석으로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청구인이 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숫자 자체가 맞지 않을 뿐더러 아직까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채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 2018.1.25. OOO원과 2018.3.6. OOO원은 가지급금 회수가 아니라 청구인이 대여한 석탄 자금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적이 없고, 대표이사 A가 2017년 말에 국영발전소 석탄 주문량이 증가하여 석탄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결제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하여 청구인이 급하게 융통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 회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자금을 대여해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은 것을 처분청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라고 해석한 것에서부터 사실과 맞지 않은 계좌거래내역 해석,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계좌거래 내역 고의 삭제 등의 행위는 청구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횡포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다) 아래 <표1>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정리한 금액으로, 창업 이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되갚는 패턴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처분청에서 보내온 계좌내역(2015〜2018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1> A 개인계좌 송금, G(청구인 처) 달러송금 포함
ㅇㅇㅇ
(라) 위의 표와 같이 2014년 말까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액 OOO원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2015년부터 이어지는 거래내역도 같은 패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맥락으로 이어진 것인데 처분청은 자신의 검토내용을 서술하면서 2015.5.13. OOO원 상환한 것을 “가지급금 발생”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마)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거래가 창업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빌려오고 되갚는 패턴이기 때문에 2014년 채무가 존재하는 입장에서 2015〜2018년 일부를 발췌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대금의 틀에 맞춰 가지급금 발생, 회수 용어로 해석하는 것은 창립 이후부터 계좌거래 내역이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100% 일방적이고 조작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재조사 결정(이의신청) 주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주금납입 및 주주권한 행사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였는데, 주주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확인은 쟁점법인의 폐업, 대표이사(A, 청구인의 누나)의 수감 및 세무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가) 쟁점법인의 기장업무를 수행하였던 F 회계사의 사망(2024년 11월)으로 인해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직원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기본적인 전표내역 조차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에서 확보한 자료는 공시된 감사보고서(2016∼2017년), 연도별 법인세 신고자료,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였고, 2015.2.2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105,000주(액면가 OOO원)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법인에서 해당 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 후 해당 자금으로 쟁점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위 사실은 2016년 귀속 감사보고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5,000주(지분율 26.25%)를 보유한 사실 및 2016년 초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OOO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OOO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금 OOO원(수수료 OOO원 제외)을 2015.2.23. 청구인에게 출금한 사실(가지급금 발생), 이후 2015.5.13. OOO원을 추가 출금한 사실(가지급금 발생)을 통해 2016년 초 청구인의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토과정을 통해 처분청은 실제 청구인이 주금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청구인을 주주로 판단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번 심판청구 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세무대리인의 제안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할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A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의 누나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청구인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기망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구속 및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해당 주식가치가 없어진 현재 시점에 이른 결과론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2015년 및 이후 연도인 2017년까지 매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도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존재 여부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2015∼2019년까지 입출금거래내역은 확인하였으나, 2016∼2017사업연도 중 가지급금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결산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증감의 합계액만 확인되는 상황에서 확보한 입출금거래내역과 증감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2017년 결산서상 가지급금의 순감소액은 OOO원이며 2017년 말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입출금거래내역을 토대로 비교한 바 결산서상 가지급금 잔액인 OOO원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2017년 말 가지급금 잔액 OOO원을 기반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018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의 일자별 발생 및 회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서식이 제출되어 있었기에 이와 입출금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니, 이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폐업 시 청구인에게 남아있었던 가지급금 잔액 OOO원은 계좌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된 실제 존재하는 가지급금 잔액으로 확인하였다.
(4)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실제 쟁점법인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었던 청구인 명의 계좌(OOO)가 실제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근로소득 및 OOO으로부터의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고, 해당 청구인의 계좌에 이 사업자들로부터의 급여 및 사업소득 성격의 입금액이 매월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상환 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어 그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에게 유선 문의한 바, 본인은 청구인의 지인이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고, 쟁점법인 및 대표이사 A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 역시 해당 계좌는 실제 본인이 사용한 계좌가 맞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누나인 A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법인의 계좌와 가지급금 거래가 있었던 청구인 명의 계좌는 실제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동안 확인가능한 자료의 범주 내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에 대한 배당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년 기초 120,000주(액면 OOO원) 주식이 2015년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400,000주(총 자본금 OOO원)로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H)이 105,000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15년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9년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신고 사항은 없다.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과 관련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상 유동자산 명세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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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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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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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2015.2.2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은 105,000주(OOO원)를 취득하고, 계좌거래내역에 쟁점법인이 2015.2.23.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대여)하였으며, 이 자금으로 청구인이 당일 쟁점법인에 주금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년 중 OOO원을 추가 대여하여 2015년말 OOO원의 단기대여금이 있었으며, 이후 2018년 말까지 아래와 같은 증감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별 청구인의 가지급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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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2017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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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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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 A 및 E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업무일지는 아래와 같다.
<A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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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쟁점법인의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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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과 쟁점법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6.30.〜2014.8.29.), 대표이사 A의 계좌와 청구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5.23.〜2012.11.14.)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6.30.〜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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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와 청구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5.23.〜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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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은 2015.3.31.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삭제하고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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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05,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유동자산명세서에 청구인의 가지급금(2018년도말 기준 OOO원)이 나타나며, 2016년 및 2017년의 감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금납입에 사용한 계좌(OOO은행)는 청구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사용·관리하는 계좌임이 확인되고, 증자일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제출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을)과 계좌거래 내역이 일치하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실제 가지급금 잔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