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22.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22.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
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영등포세무서장이 2025.5.14., 2022.5.22. (주)A와 (주)B에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10.20. 주식취득법인에 양도한 (주)A와 (주)B 발행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2. 설립되어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컨설팅업 및 기타 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보따리상을 면세점에 송객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7.2.24.∼2017.5.4. 기간 동안 (주)A, (주)B(이하 “2개 여행사”라 한다)와 (유)C(이하 2개여행사와 합하여 “3개 여행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한편, 2017.7.25.∼2017.8.26. 기간 동안 D(주)(이하 “주식취득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575,047주를 취득하여 주식취득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2.15%)가 되었다.
나. 3개 여행사는 2017.8.22.∼2017.8.28. 기간 동안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3개 여행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취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여 3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20. 청구법인이 보유한 3개 여행사와 (주)E, (유)F, (주)G, ㈜H(이하 “7개 여행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취득법인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1.∼2022.4.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식취득법인이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② 청구법인이 보유한 7개 여행사의 지분을 주식취득법인에게 양도하면서, 2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주식취득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한편, 쟁점유상증자 시 유보로 처분된 금액 중 2개 여행사에 해당하는 부분(OOO원)은 추인하여 손금에 산입(△유보)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1.2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3개 여행사의 쟁점유상증자가액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DCF법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여행사들의 주식가치를 더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주식취득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3개 여행사의 주식 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한편, 외부 검토기관인 I에 주식평가를 요청하여 DCF법에 따른 주식평가금액과 비교하여 주식가치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이 해당 주식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6.11.24. 선고 2004마1022 판결), 조세심판원도 자회사 주식을 DCF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건에 대해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이 건에서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0서2120, 2022.4.27.).
즉, 여행사와 같이 미래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예측되는 회사의 경우 DCF법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전망,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과거 손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래 추정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아래 <표1>을 보면 보충적평가액에 따른 기업가치는 2017년 상반기에 실현된 영업이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기업가치의 차이
(단위 : 주, 원)
○○○
(나) 처분청은 DCF법에 사용된 미래 영업손익 추정치가 실제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래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미래 영업손익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타 법인의 평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J(주)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주)K(이하 “비교대상여행사”라 한다) 지분을 취득하면서, L에 의뢰하여 비교대상여행사의 주식가치를 DCF법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이를 청구법인이 3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비교대상여행사에 비해 3개 여행사의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추정치에서는 이익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히려 비교대상여행사의 이익이 3개 여행사의 이익을 앞지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표2> 3개 여행사와 비교대상여행사의 미래 추정치 비교
(단위 : 백만원)
○○○
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업계의 경쟁 심화, OOO 정부의 규제 및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 영업이익률이 매년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추정한 반면, J(주)는 비교대상여행사의 영업이익률이 불과 1% 남짓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3개 여행사의 기업가치 산정 시 할인율로 적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도 17.58%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
(다) 주식취득법인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주식을 고가로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식취득법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투자공시는 즉각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처분청 의견처럼 주식취득법인이 3개 여행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주식취득법인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을 것이나, 투자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주식취득법인의 주가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식취득법인은 2017.8.22.부터 2017.8.29.까지 3개 여행사에 대한 투자공시를 하였으나, 주식취득법인의 주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2017.8.30.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에 따른 주가 변동 이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주식취득법인의 주가 흐름(2017.6.1.∼2017.12.31.)
○○○
(라) 처분청은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본 보고서의 내용은 귀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내부적인 검토의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등의 문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DCF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계법인이 보고서에 평가상의 한계에 대해 기재한 것은 DCF법만의 고유한 특성인 미래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이것이 곧바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으므로 DCF법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문구는 비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고서에서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DCF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보고서에서 유사한 문구를 찾을 수 있다.
(2-1)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에게 7개 여행사 지분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서, 기업가치가 음수인 여행사의 주식가치는 양도가액에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취득법인에게 7개 여행사를 양도하기에 앞서 M에 7개 여행사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M이 2020.10.13. DCF법으로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 평가내용
(단위 : 백만원)
○○○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보유한 7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을 주식취득법인에게 저가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7개 여행사의 성장세가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취득법인은 사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장성이 높은 여행산업을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7개 여행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7개 여행사를 합병하게 된 것이다.
주식 매매가액은 M의 DCF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7개 여행사의 지분가치를 합산하여 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였을 때, 주식취득법인에 합병된 후 7개 여행사가 기업가치에 기여하는 효과는 기업가치가 양수인 여행사와 음수인 여행사가 서로 상계되고 난 후의 평가액이 될 것이므로 매매가액도 합산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청구법인과 같이 여러 법인의 지분을 일괄 양수도 하는 경우,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수로 측정되거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치가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주식은 비록 평가액이 ‘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마이너스(-)의 가치를 가지므로, 전체 양수도금액에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여행사 측면에서 보면 일부 여행사를 시가에 미달되는 가액으로 저가 양도한 것처럼 보이나, 합병 후의 최종적 결과를 고려하여 양수도 대상이 되는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과 주식취득법인은 합리적으로 지분 인수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2-2)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일(2023.2.13.) 이후 영등포세무서장은 2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개 여행사의 매출‧매입 거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2025.5.14., 2022.5.22. (주)A와 (주)B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각 OOO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쟁점양도 시 2개 여행사의 보충적평가액이 아래 <표4>와 같이 변동되었는바,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표4> 2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1주당 보충적평가액 변동내역
(단위 : 원)
○○○
(3)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20년 국세환급금을 2017년 납부세액에 충당하도록 처분청에 요청하였다.
<표5> 세무조사 결과 고지세액과 국세환급금의 내역
(단위 : 원)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잔액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동 세액은 2017사업연도 납부세액과 2020사업연도 환급금에 대하여 각각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구한 후, 그 값을 단순 상계한 금액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2006.9.8. 경정고지 및 환급 당시 1999년∼2002년분 신고누락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이 OOO원이고,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경정함에 따라 고지된 세액이 OOO원으로서 기납부세액의 범위 내에 있었고, 그 금액이 2003년분 종합소득세 법정납부기한 이전인 2004.2.27.에 납부되어 있었으므로, 환급할 기납부세액에서 2003년분 고지세액을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과 같이 2003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기한보다 미리 납부한 경우로서 고지세액에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858, 2008.1.21.)고 결정하였고, “2014~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만큼 과다신고함과 동시에 동금액만큼 2012‧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기간을 변경한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세금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ㆍ2013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세를 2014ㆍ2015ㆍ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다신고납부 시 순차적으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정한 바 있다(조심 2018전1631, 2019.4.30.).
(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 납부세액과 2020사업연도 환급세액을 개별로 보아 2017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고 2020사업연도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납부세액에 환급세액을 충당한 잔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 이자율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2017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유보)하였다면, 2020사업연도에 해당 지분을 매각할 때 해당 유보 잔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가) 2017사업연도 쟁점유상증자 조사 시에는 3개 여행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반면, 2020사업연도 쟁점양도 조사 시에는 2개 여행사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쟁점양도 조사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유)C의 유상증자로 인해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유보 금액은 2020사업연도 지분 매각 시에 유보 추인이 누락되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는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증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2015.9.25.)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2017사업연도에 (유)C의 주식가액에 가산한 유보금액도 2020사업연도에 전부 추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을 평가한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 시 적용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의한 평가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검토 내부보고서상 평가내용의 내용과 같이 3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는 총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3개 여행사의 총 유상증자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고, 각 여행사의 면세점 이용액을 기준으로 임의 배분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는바, 쟁점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은 유상증자금액에 따른 배분액일 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I의 “DCF법에 의한 공정가치 산정 보고서(2017.11.8.)”는 쟁점유상증자(2017.8.22.∼2017.8.2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주식취득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동 거래가 세법상 고가 발행으로 인한 불균등 자본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유상증자가 있었던 2017년 8월 이후에 회계법인에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위 보고서를 근거로 주식평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설령,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쟁점유상증자 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DCF법에 의해 평가된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DCF법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을 기업의 자본비용인 할인율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계산구조는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미래 순현금흐름, 할인율, 잔존가치) 등 각 평가요소별로 미래 일정기간 발생할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산정하는바, 미래 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계획자료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하므로, 미래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정확성 또는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2) 이 건에서도 회계법인은 DCF법으로 3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3개 여행사의 2017년 8월까지의 매출액 등을 기초로 하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하였으나, 아래 <표6>과 같이 (주)A의 경우 추정된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손익은 최대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6> DCF법에 사용된 영업이익 추정치와 실제 영업손익의 비교
(단위 : 백만원)
○○○
3) 위 <표6>과 같이 미래 영업손익 추정치의 오차는 미래 영업손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애초부터 주식취득법인이 고가 발행된 신주를 고가가 아닌 적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것처럼 이해관계인(외부투자자 및 금융감독기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래 영업손익 추정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DCF법으로 주식을 평가했다고 하면 외부에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신주 고가 발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DCF법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4)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공정가치 산정보고서에 “본 보고서의 내용은 귀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내부적인 검토의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투자회사 지분의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미래 예측기간 동안의 추정손익 및 추정현금흐름은 귀 사 및 피투자회사가 제시한 피투자회사의 과거실적,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가정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미래의 경제적 상황 및 피투자회사의 사업전략, 기타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실제 경영성과와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차이는 중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DCF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업가치는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 및 검증 기능이 미비하여 변칙적인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3.3. 선고 2010구합30581 판결 등 다수).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017년 2월과 2017년 4월에 3개 여행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총 OOO원(액면가액)에 매수하고, 불과 5개월만에 주식취득법인에 총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결정한 점을 보더라도, DCF법에 따른 평가는 청구법인이 불균등 자본거래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7> 3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매수가액과 평가가액(DCF법) 비교
(단위 : 원)
○○○
(마)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취득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a(OOO)가 본인이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고액으로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7.6.11. 주식취득법인의 발행주식 1,480,182주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5%)이자 대표이사인 a가 주식취득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주식취득법인의 발행주식 2,498,7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취득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2.15%)가 되었다.
2) 주식취득법인의 부사장인 b은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에 지급할 선급금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서 주식취득법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유상증자 시 평가가액도 회계법인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회계자문을 맺은 회계법인의 회계사 개인이 건네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DCF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바) 상증세법령상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납세자가 DCF법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30%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의 30% 범위를 벗어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 청구법인이 쟁점양도 시 2개 여행사의 주식을 평가한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쟁점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서로 상계하여 통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DCF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식취득법인에게 7개 여행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서로 상계하여 통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음수가 될 수 없다.
또한, 개별 여행사들은 각각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이며, 「민법」상 법인격을 갖춘 법인들로, 법인별로 각각의 주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개별 여행사들이 주식취득법인과 합병을 전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법인격을 갖춘 개별 법인별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주체라면 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합병을 결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DCF법을 활용하여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각 여행사의 기업가치를 통산(음수로 평가된 법인을 음수로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주식취득법인에게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2-2) 2개 여행사는 영등포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가공거래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당초 처분 이후 발생한 사건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된다면, 이는 조세불복 결과가 확정된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며, 현재 불복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3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의 당부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사업연도(2017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과다신고한 사업연도(2020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환금가산금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국세환금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들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6중3858, 2008.1.21.)는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경정한 사례로, 각각 독립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전1631, 2019.4.30.)는 2013사업연도에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납세자 스스로 수익으로 계상하여 신고납부한 사건에 대한 결정례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4) 2020사업연도에 (유)C 발행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 추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유)C 주식거래는 세무조사 범위에 선정되지 않아, 조사 당시 (유)C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유)C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3개 여행사는 쟁점유상증자 시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1 청구법인은 2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을 주식취득법인에 시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2 심판청구일 이후 2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2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적정 여부
④ (유)C에 대한 유보잔액은 2020사업연도에 손금(△유보) 추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식취득법인이 2017.7.21. 작성한 투자검토 내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투자검토 내부보고서
○○○
(나) M이 2020.10.13. 작성한 DCF법에 의한 주식가액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 2020.7.31.)상 기업가치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M이 평가한 7개 여행사의 기업가치
(단위 : 백만원)
○○○
(다)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주식취득법인의 부사장인 b의 진술서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b의 진술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가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고려하여 신주를 발행하였고, 동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조심 2022중6301, 2023.3.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3개 여행사의 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회계법인은 DCF법으로 3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3개 여행사의 미래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였는데, (주)A, (주)B, (주)C의 DCF법상 2017년∼2020년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 OOO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3개 여행사의 실제 영업손익은 각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회계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3개 여행사의 주식평가액이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의문이 드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는 DCF법을 시가 평가방법으로 인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이 DCF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의 70%∼130%의 범위 밖에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취득법인이 제3자 방식으로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양도 시 양도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7개 여행사의 주식을 주식취득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동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양도 시 7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7개 여행사 중 일부 여행사는 DCF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가 음수(-)로 산출되었으므로, 양수(+)로 산출된 다른 여행사의 주식가치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일부 여행사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인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손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2023.2.13.) 이후 영등포세무서장이 2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여행사의 일부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2025.5.14., 2022.5.22. (주)A와 (주)B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각 OOO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양도 시 2개 여행사의 보충적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보충적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액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조심 2021서2931, 2022.11.22., 같은 뜻임),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이 2025.5.14., 2022.5.22. (주)A와 (주)B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10.20. 주식취득법인에 양도한 2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2021.3.31.)에 2020사업연도 국세환급금 상당액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1.4..1. 이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금을 납부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충당된 세액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2021.3.31.)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소급하여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소 납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법령상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20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전3057, 2020.5.1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