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10. 31. 피고에게 000씨 0000군 0000파 종친회(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의 대표자, 명칭,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1. 4. 이 사건 종친회에 대한 대표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친회의 명칭은 2022. 10. 1. ‘000씨 0000군 0000파‘로 변경되었고, 종친회의 대표자는 A이며, 000시 000로 00번길 0, 제0층 000호(00동, 00타워는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라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7 내지 9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를 정정하는 행위도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직권발동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업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명의가 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당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의 기재와 달리 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은 없고,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기재됨으로써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서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기에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