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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행 여부
판례국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행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623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사업소득을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일치하는 등, 쟁점회사에서 발행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라고 볼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3623

원 고

BBBB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1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4. 19.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7,041원, 2024. 4. 8.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3,395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4. 19.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7,041원, 2024. 4.8.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3,39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4. 19.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7,041원, 2024. 4.8.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3,395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21년 총수입금액 72,918,058원의 사업소득(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근로소득(주식회사 ●●)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 4.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2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3. 11. 15. 소득부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11,580,160원(주식회사 ◎◎)이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위 종합소득세를 3,847,041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23. 4. 19.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1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2년 총수입금액 73,379,394원의 사업소득(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근로소득(주식회사 ●●)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 4. 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4. 7. 26. 소득부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6,648,200원(주식회사 ⧍⧍)이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위 종합소득세를 4,153,395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24. 4. 8.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2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 2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에 ■■에서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였으므로,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취소소송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 2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 2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된다.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년 및 2022년에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근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 2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는 2021년 및 2022년에 ‘기타자영업’ 업종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피고는 ■■에 대하여 AAA를 통해 원고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을 제3호증의 2), 그 지급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21년 및 2022년에 AAA가 원고에게 위 영수증 등에 기재된 사업소득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을 제4호증). 그리고 달리 위 각 자료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해당하는 업종인 기타자영업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 형태이므로,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로부터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앞서 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제1, 2 처분을 하였던바, 처분 당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 2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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