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1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8. 20.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817,764,220원(가산세 380.239.5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주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련 개발행위허가가 마쳐져있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6. 6. 30.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것일 뿐, 제1차 매매계약을 통한 미등기전매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체결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이익도 원고가 아닌 BB물류에게 귀속된 점, ③ ‘제2차 매매계약은 중도금 및 잔금 수령 주체를 원고에서 BB물류로 바꾸는 것이므로 그대로 체결된다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7. 30. 전체 매매대금 14억 원의 약 35.7%인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잔금 9억 원의 지급은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DD은행의 근저당권(채무자 BB물류,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하고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난 2016. 6. 30.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쳐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개발 행위허가 취득 여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개발행위허가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물류 및 지CC 등에게, 당초 체결한 제1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이 매도인인 BB물류가 아닌 제3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을 주장한 사정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BB물류 외에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인 지CC 등으로부터도 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를 단순한 가등기권자로만 볼 수는 없는 점, ⑤ 매매계약들이 이행된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5억 원을 지출하여, ㉠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CC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물류 및 지CC 등으로부터 5억 5천만원(BB물류: 356,000,000원, 지CC 등: 194,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그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6.7%에 상당하는 분할 후 토지의 소유권[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위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은 373,800.000원이다(= 1,400,000,000원 × 26.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도 이전받음으로써 적어도 총 623,800,000원(= ㉠ + ㉡ + ㉢ - 5억 원) 상당의 차익(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는 BB물류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원고가 받았을 이익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인 점1), ⑥ BB물류로서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11,2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해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1,511,2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500,000,000원 + 제2차 매매계약 매매대금 2,011,2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약금 1,000,000,000원) 및 분할 후 토지를 소유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을 전제로 행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제3자인 지CC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아무래도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