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2025누10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4. |
판 결 선 고 | 2025.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및 ‘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서BBB(이하 ‘서BBB’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다. 서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CC이며, 원고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5, 11, 12, 19, 21, 22,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서BBB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1. 3. 30. 서BBB의 주식 9,090주를 취득하여 서BBB의 전체 발행주식총수 중 약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주식(원고가 취득한 주식 수 9,090주 / 전체 발행주식총수 20,200주)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서BB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다음 날 각 취임등기를 마쳤으며, 2023. 6. 2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같은 달 28일 해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아래와 같이 윤CC이 서BBB의 대외적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위 회사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합7021호 사건에서는 윤CC의 주식회사 삼E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에서 ‘피고(윤CC)은 주식회사 엔FF의 대표이사이자 서BBB의 실질적 대표로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주식회사 삼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주식회사 삼E)로부터 합계 2,237,038,333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판결문 5쪽)’라고 인정한 바 있고,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갑 제31호증).
㉯ 주식회사 주GGGG의 부사장 김HH, 직원 전II는 ‘윤CC으로부터 원고(유AA)는 주식회사 서BBB의 명의상 대표일 뿐, 윤CC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들었다. 진술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윤CC이 서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갑 제21, 22호증).
㉰ 윤CC은 2022. 6. 25. 원고에게 대출금 상환 및 만기 연장과 관련하여 ‘실제로 내가 대표여도 너 사인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주식회사 삼E로부터 2022. 12.경 원고와 윤CC이 함께 고소당하자 2023. 1. 10. 원고와 통화하면서 ‘너는 사업을 영위한 게 없지 않느냐, 너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사장은 나였다. 그래서 너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③ 그러나 윤CC이 서BBB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위 회사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BBB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 원고가 2021. 3. 30. 서BBB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45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2022. 6. 28.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갑 제3, 5호증).
㉯ 원고는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로 9,000만 원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로 1억 8,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을 제1호증).
㉰ 증인 박DD은 원심 법정에서 ‘서BBB의 직원들은 원고를 회사 대표로 알고있기 때문에 대표라고 부르곤 했다’, ‘원고가 관리라든지 그쪽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를 만나면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BBB를 위해서 두 분 다 어쨌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회사 자본금이나 회사 매입대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윤CC 모두 서BBB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다’, ‘주로 나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윤CC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윤CC을 회사의 대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증인 박DD은 원고가 신청한 증인임에도 원고가 서BBB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만일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서BBB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 박DD이 원고를 서BBB에서 만날 때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가 윤CC과 함께 서BBB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은 있을 수 없다.
㉱ 김HH, 전II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윤CC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담고있을 뿐이고, 외부업체인 주GGGG의 부사장 내지 직원에 불과한 김HH, 전II가 위와 같은 서BBB의 내부적 경영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21, 22호증).
㉲ 서BB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삼E는 원고와 윤CC이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다른 업체들도 서BBB의 실질적 대표자를 윤CC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가 담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점에서도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