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인 A ㈜B(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본점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본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액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24.12.13.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본점에 대한 세무조사 시 업무 위임 관행, 자금의 실질 귀속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단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일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였는바,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상당액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는 단지 현금의 유통경로상 흐름일 뿐 청구인의 실질 귀속 소득이 아니므로, 조사청이 수입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전산자료와 일방적인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4개(C, D, E, F)의 입금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쟁점본점으로부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함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입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수령한 바도 없고, 해당 금원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OOO’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은 쟁점본점의 총무인 G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미완의 내부 자료로,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파일에 저장된 수치를 근거로, “OOO”란의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다. 이는 쟁점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만 합산하여 수입으로 간주한 자의적 처분이며, 실질과세원칙은 물론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의 전 금융기관 계좌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본점으로부터 2019년에 실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나머지 금액도 시책비나 운영비 성격의 입금액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OOO원은 실제 입금액과 쟁점①금액 상당의 중대한 차이가 있고,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다. (라) 조사청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귀속월의 익월에 지급되므로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무리하게 과세하기 위한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입증책임은 조사청으로 전환된 상태임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어떠한 금융거래 내역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쟁점파일의 추산액만으로 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전 금융기관의 계좌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내부 문서 형태의 쟁점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합계액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사청은 위 차액인 OOO원(쟁점①금액)은 귀속월과 지급월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추정적인 주장만 반복할 뿐 그 금액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송금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아무런 원인이나 송금 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마) 한편, 조사청은 H의 문답서를 기초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H은 직급만 지점장일 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고 실무를 하지 않는 지점장이었다. 즉, H은 쟁점지점의 지점장이라는 직위만 있었을 뿐 실제로 지점을 운영하거나 매일 출근하며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설령 H의 문답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H의 진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차용한 금전으로서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1196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 동안 쟁점본점으로부터 각각 OOO원(2019년 3회) 및 OOO원(2020년 3회)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이 자금은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금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 명백한 대부거래로 인한 것임에도 조사청은 단순히 쟁점본점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바, 이는 실질적 귀속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금의 외형적 흐름만을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당시 쟁점지점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적인 사유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에게 요청하여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다. 동 자금은 원 단위 없이 정액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쟁점본점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보험모집수수료·시책비 등의 급여성 보수와 구별되는 형태이다. 가사, 쟁점본점이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입금한 것이라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을 것인데,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원, OOO원, OOO원 등 모두 정액의 형태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입증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H에게 자금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는 ‘OOO원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비업무적·사적 차용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는 I㈜에 따른 보증 절차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단순한 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쟁점본점은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1.5.13. 가압류결정을 내렸는바, 해당 결정문에는 청구채권을 ‘수수료 등 반환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본점이 청구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채권관계를 전제로 소송상 보전조치를 취하였다는 명확한 정황이며,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소득으로 판단한 쟁점②금액이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바, 쟁점본점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OOO원)과 수수료 환급금액(OOO원)을 합한 OOO원을 상환하지 않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라) 쟁점본점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소한 쟁점본점이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더라도 위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본점조차 위 금액에 대해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청은 단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오인에 터잡아 그릇된 판단으로 나아간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본점 간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②금액의 법률적 효력을 모두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 동안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지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될 시책비 총 OOO원(2019년 OOO원 및 2020년 OOO원,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대리 수령하여 소속 하위 보험모집인들에게 전액 분배하였음에도 조사청은 해당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상 귀속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시책비는 보험회사 또는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장려하고 유인하기 위한 성과급의 일종으로서, 기본 수수료와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통상 보험모집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원수사는 보험대리점에 시책비를 지급하고, 동 대리점은 해당 실적을 달성한 개별 보험모집인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분배하게 된다. 다만, 쟁점본점은 지점 규모가 크고 보험모집인이 많아서 각 모집인의 실적을 본사 차원에서 일일이 관리·지급하는 데에 실무적 한계가 있었으므로 쟁점지점의 본부장인 청구인에게 시책비를 일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해당 보험모집원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청구인은 단지 대리 수령인 및 분배 집행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해당 금액에 대한 실질 귀속자는 명백히 보험모집원들이고, 각 보험모집인들은 각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 보험모집인별로 배분되어 이미 원천징수(3.3%)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을 수령한 후 쟁점지점 소속 보험모집인 22명(J 외 21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모두 분배하였는바, 이는 이체확인증, 지급명세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지급 시마다 “OOO지사 시상”, “OOO 시책비”, “1월 시상” 등의 메모를 남겼는데, 이는 통상적인 영업활동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문구이다. 또한, 일부 보험모집인들로부터는 자필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해당 시책비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되었고, 실질 귀속자는 자신들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각 지급액을 엑셀 형태로 정리한 대리지급명세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데, 동 명세표에는 지급일자 및 수령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각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시책비가 아니라면 정액이 아닌 1원까지 계산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예컨대 청구인이 J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K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 1원 단위까지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각 보험모집인에 대한 시책비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빌리는 돈인 경우 500만원, 200만원 등 정액으로 차입하거나 상환하지 1원 단위까지 차입하거나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쟁점본사의 자금 사정상 월말에 일괄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는 다음 달 5일경 각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곤 하였는데, 이는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일부 입출금일의 불일치는 청구인의 귀속소득과 무관하고, 설사 입금 시점에 다소 불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회사 내부의 자금집행 절차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리 지급한 시책비의 실질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 계좌에서 다수 보험모집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송금 메모란에 “시상”, “시책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달 동일한 방식으로 분산 송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③금액은 명백히 대리 지급된 시책비임이 입증된다. 만약 이를 시책비가 아니라고 본다면 조사청은 매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이고 동일한 방식의 송금행위는 단순한 사적 거래나 개인적 용도의 자금 흐름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모집인들에게 귀속될 시책비를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대리 분배한 것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 동안 쟁점본점으로부터 지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될 시책비 및 운영비를 일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당시 쟁점지점의 총무였던 L에게 일괄 위임하여 분배·지출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L에게 출금된 금액이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에 달함에도 조사청은 해당 금액의 실질 지출 목적 및 수령인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실질 귀속 소득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채 자금의 집행 경위와 실제 귀속 관계를 무시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이 당시 쟁점지점의 본부장으로서 대외 업무 및 영업활동을 총괄하였다면, L는 내부 실무를 전담한 총무로서 시책비 및 지점운영비의 관리·세부 분배·지출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L는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쟁점지점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각 보험모집인에게 시책비를 분배하거나 지점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실무 분장을 통해 청구인은 지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에게 자금을 일괄 이체하였으며, 이후 L는 각 보험모집원의 계좌로 시책비를 이체하거나 운영비 항목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이체 내역을 넘어 업무상 위임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자금운영 구조이며, 실제로 많은 보험대리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L에게 시책비 및 운영비를 이체할 때마다 ‘OOO 10월’, ‘OOO 10월’, ‘OOO지사’ 등 시책비 또는 운영 목적의 메모를 상세히 기재하였는데, 이는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정황 증거일 뿐만 아니라 L로부터 다시 타 보험모집인들에게 이체된 정황, 해당 보험모집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지급금액이 포함된 지급명세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명백한 대리 집행 또는 수탁 관리 구조에 해당하므로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계좌에서 L에게 출금된 자금 자체는 일시적인 자금 이동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는 L조차 아닌 실제 시책비 등을 수령한 보험모집인들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L가 총무이고 그 당시 L에게 지급한 돈을 살피더라도 1원까지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정액으로 거래한 돈은 모두 제외하였는바, 위 1원까지 지급된 돈은 시책비임에도 조사청은 이마저도 시책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L를 통해 대리 지급한 쟁점④금액은 전액 보험모집인들의 시책비 등임이 분명하고 1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④금액은 업무목적상 위임한 자금으로서 각 보험모집인에 대한 시책비로 분배하거나 지점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체메모, 반복된 정액 지급, L 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은 그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융계좌 현금입금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쟁점본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제출 내역 및 정기 법인조사 시 제출한 보험모집수수료 계산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본점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귀속월의 익월에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귀속월과 지급월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입출금 내역만으로 입출금의 실제 내용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본점의 정기 법인조사 시 제출된 쟁점파일과 이에 대하여 진술한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의 문답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확정금액에서 원천세 및 공제항목을 제외한 통장입금액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각각 확인되었는데, 이를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월별 입금액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자료통보된 수입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실제 입금액(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액인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본점과의 차입거래에 따른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입금 내역의 거래기록 사항에 따르면 쟁점본점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는 확인되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쟁점본점 간에 차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I㈜가 발행한 보험증권상 계약 및 채무내용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본점과의 차입거래를 원인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본점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년 위 부동산 소유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1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일 뿐이며, 위 가압류등기는 청구인과 해당 부동산 소유자 간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본점의 가압류신청서상 청구채권의 내용(수수료 등 반환청구채권)과 청구금액(금 OOO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OOO원과 수수료 환급금 OOO원의 합계와 일치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입거래사실(차입일자, 차입금액, 상환약정, 채무잔액) 및 수수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금액은 수입금액으로 확정·통보된 수수료 계산자료의 통장입금액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차입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지점 소속의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책비에 해당하는 쟁점③금액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각 보험모집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본점 및 쟁점지점으로부터 입금받거나 타인들에게 출금할 때의 거래기록 사항만으로 실제 입출금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2명의 보험모집인들과의 입출금 내역을 건별로 그 거래내용(예 : 시책비 지급, 개인차용거래, 보험료 대납액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자료가 아닌 청구인의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매월 말일경 입금받은 자금을 타보험모집인들에게 출금할 때에는 입금된 이후 즉시 출금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단순히 출금 내역만으로 동 출금액이 시책비임을 입증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책비 대리지급에 관한 몇 건의 이체확인증(이체메모 : 시책, 시상 등 기재)만으로 전체 금액이 시책비 대리 지급액임을 입증하기는 부족하고, 수령인들이 작성한 일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시책비의 귀속연도 및 수령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지점의 총무이자 보험모집인이었던 L를 통해 쟁점본점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시책비를 하위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으므로 L와의 거래금액인 쟁점④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인과의 거래금액을 근거로 L가 쟁점지점의 시책비 지급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지점의 총무이자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L의 2019·2020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L가 2019.6.24.부터 2020.11.30.까지 쟁점지점에서 근무한 사실과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L와의 입출금 내역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것으로, L가 근무하지 아니한 2019년 6월 이전의 입출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L로부터 입금받은 전체거래 내역과 L에게 출금한 전체거래 내역은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순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동 거래액이 업무 목적으로 입출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본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자료 통보 내역 ○○○ (나) 조사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지점의 사업단장(지점장)인 H이 작성한 문답서와 쟁점파일을 함께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이 2022.11.18.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시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파일을 제출받아 동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연도별 소득신고_과표’란의 합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는바, 쟁점파일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3) 쟁점본점은 위 쟁점파일상 사업연도별 ‘소득신고_과표’란의 합계액(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에서 소득세 및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입금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파일상 입금액과 청구인 제시 입금액 비교 ○○○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시책비,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4> 수입금액 산정 내역(청구주장) ○○○ 1)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쟁점본점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거래별로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연도별 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2019년 총 OOO원, 2020년 총 OOO원으로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9년 귀속 경정수입금액 OOO원 중 입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쟁점①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본점으로부터의 입금액 내역 ○○○ 2)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2019년 3차례 OOO원, 2020년 총 3차례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6> 차입금 내역 ○○○ ③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면서 I㈜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보험증권을 제시하였는데, I㈜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본점이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및 관련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지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할 시책비 명목의 쟁점③금액을 대리 수령하여 전액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표7>과 같이 쟁점③금액을 지급받았다는 J 외 2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시책비 지급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7> 시책비 대리지급 내역 ○○○ ② 청구인은 보험모집인들에게 시책비를 입금하면서 그 이체 내용에 ‘OOO시상’, ‘OOO 시책비’, ‘OOO 시상’ 등을 기재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체확인증 및 사실확인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지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될 시책비 및 운영비를 일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인 쟁점④금액을 당시 쟁점지점의 총무였던 L에게 송금하여 이를 분배·지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L와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② 또한, 청구인은 L에게 시책비 및 운영비를 이체하면서 이체확인증에 해당 입금액이 시책비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이체확인증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본점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쟁점파일 및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의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보험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 및 각공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것인데, 수입금액은 이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쟁점본점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귀속 월의 익월에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쟁점본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본점이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입금한 것이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할 것인데, 쟁점②금액은 OOO원, OOO원, OOO원 등의 정액이라서 이를 보험모집수수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 금액이 당초부터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본점으로부터 시책비를 일괄 수령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쟁점③금액을 시책비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에 따르면 그 이체 내용에 ‘OOO시상’, ‘OOO 시책비’, ‘OOO 시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보험모집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시책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각 보험모집인의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시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L에게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OOO 10월’, ‘OOO 10월’, ‘OOO지사’ 등의 메모를 상세히 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체받은 L가 타 보험모집인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쟁점④금액이 L를 통해 타 보험모집인들에게 시책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그 외 청구인이 L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금융증빙에 의한 자금흐름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에 청구인의 쟁점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시책비 및 운영비 대리수령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