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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증여자)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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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증여자)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부-0234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공익법인의 폐업일을 증여일(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