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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토 감면 입증 책임
판례국승
대토 감면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56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대토 감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AAA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도 ○○시 소재 답 0,000㎡ 중 1/2지분(이하 ‘종전 농지’라 한다)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 XX. XX.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XX. XX.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 종전 농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종전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 2019. XX. XX.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1억원 감면)하였다가 2019. XX. XX.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 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같은 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XX. XX. ○○도 ○○시 소재 답 000㎡를, 2020. XX. XX. 같은 리 000㎡ 및 같은 리 164-3 답 000㎡(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신규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대토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xx년부터 원고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종전 농지 자경기간과 신규 농지 자경기간을 합산한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24. XX. X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2013.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0년 0개월, 신규 농지 자경기간을 취득일인 2020. XX. XX.부터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기 전인 2021. XX. XX.까지 0년 00개월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기간인 2008.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대학교 재학기간인 2009.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종전 농지에 왕벚꽃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자경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008. XX. XX.부터 2013. XX. XX.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그 소유농지에서 자경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기간인 8년을 넉넉히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서 언급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을 말한다. 원고는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수용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였고, 신규 농지의 면적(000㎡)이 종전 농지 면적(000㎡)의 2/3 이상이며 실거주지가 신규 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인 00㎞ 정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취득요건, 대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새로운 농지의 경작에 관하여는 ‘직접 경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도 종전 농지의 경작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규정한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세무서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자가 증여받을 당시 원고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고 2008. xx월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해당 업무에 참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는 “증여받을 당시 재수를 하고 있었다.”, “xx월 중에 입시가 끝이 나고 여행을 다녀와서 큰아버지가 사촌들과 해당 토지(종전 농지)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외주를 주어서 식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현장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다. 식재 후에 아버지가 너 땅이니 한번은 가봐야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접목부분에 있는 끈을 푸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사자가 조사 당시 원고에게 대학교 생활 당시 하루 시간표에 대하여 묻자 원고는 “한 학기에 20학점 전후로 수강을 하였고, 일반 대학생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였다.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등의 공부를 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조사자가 식재된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였는지, 해당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인지 및 식재한 묘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식재 후 초반 5년 동안은 별로 손이 가지 않았다. 바닥에 비닐을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씨앗이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지가 위로 뻗어나가도록 가지치기 정도만 하였다. 그 이후에는 비닐도 뜯어지고 해서 칡넝쿨이 뻗어나와 칡넝쿨을 잘라주기도 하고 제초제 등을 뿌려주기도 하였다.”, “봄에 칡뿌리 제거, 잡풀 제거, 제초기 뿌리기, 살충제 뿌리기, 가지치기 정도만 하면 큰 일이 동반되지 않는다”, “왕벚꽃나무, 물푸레나무, 주목, 적송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조사자가 양도한 부동산에서 원고 부친 소유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지, 일부 매출한 수목에 대한 대금의 안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매번 반으로 나누진 않고 판매시점에 아버지와 적절하게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른 때는 제가 매출대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⑵ 원고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재학기간 중 출입국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⑶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총보유기간이 9년 x월 및 9년 x월인 것이 확인되나 20xx년은 재수를 하던 시기, 20x년부터 20xx년까지는 대학 재학 시기로 자경을 할 여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자경 기간이 8년 미만 임이 확인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쟁점기간의 자경을 부인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