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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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대법원-2026-다-200325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2026다200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4.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