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162 손해배상 |
원 고 | 남○○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1. 27. |
판 결 선 고 | 2026. 3.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2026. 3. 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3, 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 공매절차의 경과
1) ○○세무서장은 권○○의 세금 체납으로 ○북 ○○군 ○○면 ○○리 ○○ 전 0,000㎡ 중 권○○이 소유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압류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1997. 0. 00. 이 사건 지분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가 ‘○○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아 이 사건 지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공매를 ‘제1 공매’라고 한다).
3) 공사는 이○○을 매수인으로 결정하여 1997. 0. 0. 이○○에게 대금 0,000,0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4) 이○○은 1997. 0. 0. 및 1997. 0. 00.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에 대금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지분의 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나. 제2 공매절차의 경과
1)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아 2014. 0. 00. 이 사건 지분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공매를 ‘제2 공매’라고 한다).
2) 공사는 2014. 00. 00. 원고를 매수인으로 매각결정을 하고 대금 0,000,0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4. 00. 00. 및 2014. 00. 00.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에 대금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공사는 2014. 00. 0.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이 사건 지분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4. 00. 0. 이 사건 지분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은 이 법원 20○○가단○○○○○호로 원고를 피고로 하여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2) 관련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5. ○. ○. ‘제1 공매에서 이○○이 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진행된 제2 공매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원고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 관련 법령 규정
제1 공매절차 진행 당시 시행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전문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지분의 제1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이○○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장은 위 가.항의 법령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이 사건 지분의 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지분의 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여기에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위법행위’라고 한다). 이에 이○○ 명의의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지분의 제2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관련 사건 판결 이유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제2 공매에 참여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도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 일부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의무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원 일부 인용
1) 이 사건 지분의 현재 가치 상당액: 기각
가) 원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현재 가치인 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취지 참조), 공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공매는 무효이고, 매수인이 그 공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즉 제2 공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지분이 집행채무자 권○○이 아닌 이○○의 소유였던 이상 제2 공매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처음부터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법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지방세: 청구금액 000,000원 전부 인용
가) 원고가 제2 공매가 유효여서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지출한 지방세 상당액은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도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한 바 없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건 지분 지방세로 총 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세증명서(갑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제2 공매의 매수대금, 취득세, 등기비용: 청구금액 0,000,000원 전부 인용
이 사건 위법행위로 원고가 제2 공매에서 지출한 대금 0,000,000원, 취득세 000,000원, 압류·가압류 말소 등기비용 00,000원 합계 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한다.
4) 지연손해금: 청구금액 0,000,000원 전부 인용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3)항의 손해액 0,000,000원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위 각 비용 지출일 이후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인 2014. 11. 17.부터 2025. 4.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0,000,000원(=0,000,000원× 5%/100%×381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 0,000,000원 전부 인용
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 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 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관련 사건에 응소하여 비용을 지출할 일이 없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였으므로 이○○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관련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관련 사건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인 사항이 주된 쟁점이었던 점, 제2 공매에서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10년 이상 이 사건 지분 소유자라고 믿고 있던 원고가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자연스러운 태도인 점,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0,000,0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0,000,000원을 이 사건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원 일부 인용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077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제2 공매가 유효하다고 믿고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었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이에 원고의 어떠한 과실도 개입되지 않은 점, 원고는 10년 이상 지방세 납부 등 이 사건 지분 소유자의 의무를 다하여 왔는데 이○○이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점, 제2 공매에서 원고가 대금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지분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원고는 그 가치 상승의 이익 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소유권을 잃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배상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공매절차의 경위, 이 사건 위법행위의 과실 정도, 국가배상법의 입법 목적, 원고가 제2 공매에서 대금을 납부한 이후 관련 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지분 소유자라고 믿어온 기간, 이 사건 지분의 제2 공매절차 당시와 현재의 가치,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 액수를 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00,000,000원(=재산상 손해액 0,000,000원+위자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기간 첫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즉 2025.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툴 만했던 기간 마지막 날인 이 판결 선고일 즉 2026. 3. 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 금액만큼을 받아들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