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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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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구합55724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정AA

피 고

○○○장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신고에 따라 ○○교통택시 주식회사와 가스충전소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장에게 택시사업자들이 가스충전소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조세포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또한, 피고(피고의 하위 지방국세청들)는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것 이외에 반드시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추징할 수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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