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누570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외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MM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2구합8827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3줄의 “시가로 하여”를 “시가로 하고 다른 상속재산의 과소신고 내용을 포함하여”로 고치고, 3쪽 4줄의 “(가산세 포함)”을 “(가산세 4,050,805원 1) 포함)”으로 고친다.
○ 11쪽 1줄과 2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증여세 신고기한을 준수한 납세자를 기한 후 신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여 원고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청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한 것은,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요건에 맞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경정하여야 하는 점(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4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증여세 신고 시기에 따라 납세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과세행정작용임을 고려할 때 소급감정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는 그와 같은 근거가 없고, 국세청이 소급감정 대상 선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과세관청은 소급감정 대상의 기준을 ‘고가이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 변화나 전문적 기술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403 결정 등 참조).
나)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 등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위임한 것이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본문에서 일정한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외의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해당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물건으로서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것임을 밝히고,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구체적인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액수,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 등을 정하였다. 이러한 감정대상 선정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