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79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jj건설(이하 ‘jj건설’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9. 7. 5.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jj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7. * 특수관계인인 LLL1) 으로부터 jj건설 주식 128,3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571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jj건설의 주식 1주당 가치는 15,944원임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LLL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2022. 7. *. 원고에 대하여 2020년 7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결과, 피고는 2023. 1. *.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부채 항목에 ‘퇴직급여추계액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15,529원으로 재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20년 7월 귀속 증여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2022. 7. *.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jj건설의 재무제표에 LLL에 대한 미수금으로 기재된 *,***,055,631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jj건설의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은 실질적인 채권이 아니라, jj건설이 지출한 민원 해결 비용, 홍보 비용 등을 대주주나 경영자의 가지급금, 미수금 등으로 처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jj건설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571원은 적정가액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5조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나)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jj건설의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거래 무렵 jj건설의 재무제표에 LLL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jj건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처 원장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0억 내지 &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계상해두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이를 LLL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 항목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부터는 이를 LLL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는, jj건설이 업무상 지출한 비용을 편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2016년부터는 이를 주임종단기채권 계정과목으로 옮겨서 기록하였고, 2017년부터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옮겨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항목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무렵부터 수차례 가지급금을 회수한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채권 항목이 실제 가지급금·대여금이 아닌 업무상 비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가지급금 회수 내역이 여러차례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사실은 업무상 지출한 비용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라) jj건설은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21년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LLL은 2020. 10. **. 사망하였고, LLL에 대한 상속세 결정 당시 이 사건 채권 관련 채무가 상속채무로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해당 법인의 자산에 포함되는 채권과 항상 일치하여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LLL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 관련 채무를 공제할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LLL에 관한 상속세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채무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이지 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1)LLL은 2020. 7. *. 당시 jj건설의 최대주주였으며, 원고는 LLL이 출자하여 지배하는 jj건설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원고와 LLL은 특수관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