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친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 2024.2.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4.8.19.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
나.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3.4.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21.3.16.부터 2021.12.1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B의 계좌로 이체(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 2021.12.13. OOO원)된 사실 및 피상속인이 2021.12.3. 수용으로 양도한 경기도 OOO 전 6,383㎡ 중 1,931분의 74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이 청구인 B를 채권자로 한 기타채무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이에 청구인 A이 쟁점토지가 본래 청구인 B의 소유이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A에게 쟁점토지 취득, 보유, 양도 전반에 대한 문답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범위를 벗어난 양도소득세까지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5.4.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
라.청구인 A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2025.5.13.부터 2025.5.22.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한 다음 조사팀을 교체하여 2025.5.23. 세무조사를 재개, 2025.6.10. 종결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하고 기타채무 OOO원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2025.6.16. 상속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청구인 A이 2025.7.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8.25.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5.9.4.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주위적 청구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을 조사하거나 조사 종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사전 소명기회 없이 서둘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2025.4.10. 세무조사 담당자는 청구인 A과 유선통화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B로 보려고 하는데 2021.12.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은 경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구두로 언급한 사실이 있다.
(나)이에 청구인 A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있어 양도소득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에 위배하여 과세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2)(주위적 청구②) 2021.12.3. 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었으나 이는 청구인 B가 혼인 전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원천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릴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 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되돌려 주지 못한 양도대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청구인 B는 1967년부터 광주에서 양장・편물 가게를 운영하여 1973년 피상속인과 혼인하기까지 약 OOO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은 혼인 당시 월급여가 OOO원에 불과하였고 저축한 자금도 전무하였다. 청구인 B는 1975년 본인 자금 OOO원과 은행융자 OOO원을 원천으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서울 소재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 OOO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나)청구인 B는 1977.6.16. 본인 소유인 OOO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활용하여 같은 달 피상속인의 사촌인 G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총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초 청구인 B는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 원거리 거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G이 경찰공무원이었던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등기하게 되면서 청구인 B 또한 G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이후 G은 2009.10.27. ‘OOO호와 OOO호의 지분에 대하여 G씨의 1/2 소유임을 확인함’ 이라고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징구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OOO, 2014.12.18.)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고 2015.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쟁점토지 취득 시 계약서에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이 자필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매수자로 기재된 것은 물론 취득자금까지 부담한 청구인 B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B가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동 계약서가 당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는 1978년「부동산등기법」개정(1979.3.1. 시행)에 따른 '검인제도(제40조 제2항)' 시행 이전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1977년 당시에는 등기 시 특정 형식의 매매계약서 첨부를 강제하지 않고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면이 허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 시 등기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청구인 B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당시의 법적 제도와 관행을 오해한 것이다.
(마)청구인 B는 2021.11.8.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협의가 종료되기 전인 2021.3.16. 약 OOO원, 2021.10.13. 약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 소재 지역의 수용절차가 2019월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시기 및 액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반환에 갈음한 금전 정산을 미리 받은 것일 따름이다.
(바)2021.12.3.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 또한 쟁점토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따름이며, 청구인 B 또한 1994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 B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사)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79년 다른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들어 1977년 쟁점토지 매수 당시에도 자금 능력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B 명의 OOO동 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생활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된 이후 급여를 저축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 이르러서야 급여 저축액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원천으로 어렵사리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재산취득 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예비적 청구)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지만,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내야 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연 약 8~9%에 달하는 고율인 반면, 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3.1%에 불과하여 결정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추후 손해가 전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당한 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및 조사 중지는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판단을 위해 청구인들과의 문답은 물론 국세정보시스템 수록 자료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관리·매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사전 소명기회 없이 세무조사를 임의로 종결하여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청구인들은 2025년 3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원천을 입증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 또한 2025년 4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 취득·관리·매각 등에 대한 서면답변 및 관련 서류를 요구․제출받은 다음 국세정보시스템 수록된 자료를 포함하여 충분히 검토한 결과 조사범위 확대 또는 기간 연장없이 상속세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지적하는 등 권리침해로 인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민법」상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쟁점토지가 진정 청구인 B의 소유라면 당연히 확인되어야 할 취득자금 원천, 토지의 실질 사용 여부, 양도대금 사용처, 관련 제세의 신고․납부 주체 등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문의하였을 따름이며, 오히려 권리보호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청구인들의 방어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토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을 못하게 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다)상속세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은 조사과정 전반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활발히 소통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A이 제출한 조사 담당자와 청구인 간 유선통화 녹취록이야말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충실히 설명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조사과정 전반에 있어 청구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종결 이후에도「국세기본법」제58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의견 진술 및 반론 제기 기회까지 보장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주위적 청구②에 대하여)「민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B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 및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본래 청구인 B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인 B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건은 ‘경기도 OOO’ 3개 필지(1986.1.1. 경기도 OOO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매도인은 H, 계약일과 잔금일은 각 1977.6.25. 및 1977.8.5.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OOO번지) 및 OOO번지만 매도인(H)의 소유였고 OOO번지는 제3자(I)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3필지 중 OOO번지를 제외한 OOO(H 소유, 등기원인일 1977.9.21.), OOO(I 소유, 등기원인일 1977.11.26.)만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필지의 등기원인일(계약일)도 매매계약서와 상이하다.
(나)아울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기 시점인 1977년은 매매계약서 첨부 의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에도「부동산등기법」(1970.1.1.시행)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각 등기접수일에 등기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별도 제출되었을 것인데 이 계약서와 처분청에 제출된 계약서 중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다)청구인 B가 본인 소유의 OOO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원천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채무자인 청구인 B가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는 등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온전히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 B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B가 자금을 증여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 B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라)나아가 피상속인의 자력으로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외 2필지(2,499㎡, 취득가액 OOO원)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위 필지 취득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은 1979.9.23. 취득가액 미상의 OOO 토지 OOO㎡를 금융기관 대출 없이 추가 매수한 정황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이미 통상적인 급여(월 OOO원)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마)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촌 G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통해 쟁점토지가 속한 필지 일부의 명의신탁을 인정받았으므로 동일한 맥락에서 청구인 B 또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G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토지를 환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반면 청구인 B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시까지 소유권 환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피상속인 소유로 표방(양도소득세 신고, 재산세 납부, 쟁점토지 관련 소송 등)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명의신탁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축소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15.1.21. 및 2021.12.3.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사용․처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실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점 및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또한 스스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사)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2021.3.16. 약 OOO원, 2021.10.13. 약 OOO원을 청구인 B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관련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작성한 ‘정산금 일부 선지급 수령확인서’와 ‘진술서(청구인 B 및 장남 작성)’를 통해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토지 수용이 확실시 되던 차에 소유권 회복에 갈음하여 양도대금 상당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인 B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 및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청구 결정기간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주위적 청구①)세무조사 과정 및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주위적 청구②)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청구인 B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예비적 청구)권리보호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5.12.2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1.>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과세자료의 송부][시행 1979.3.1.] [제3158호, 1978.12.6.] 일부개정
등기소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신청서 부본에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시행 1970.1.1.] [제2170호, 1970.1.1.] 일부개정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전항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의 진행경과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진행경과 정리
○○○
(나)처분청은 청구인 B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채무관계확인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청구인 B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동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2015.1.21. 일부 양도, 2021.12.3. 수용, 자경감면 신청)을 검토하던 중 <별지2> 통화내용 녹취록과 같이 2025.4.10. 청구인 A에게 취득자금 원천, 피상속인 자경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이에 2025.4.23. 청구인 A은 당초 조사대상 세목이 아닌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범위 임의확대 및 사전통지 누락 등은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81조의19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A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행위가 임의적인 범위 확대에 해당하므로 시정 결정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동 규정 제7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를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3)아울러「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 결정통지에 따라 처분청은 2025.4.24.부터 2025.5.22.까지 28일간 세무조사 중지, 2025.5.23. 조사팀 변경 및 세무조사 재개, 2025.6.10. 세무조사 종결한 것이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
○○○
1)처분청은 2025.6.16. 청구인들에게 <표4>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동 통지서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세무조사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표4> 세무조사 결과 통지
○○○
2)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내역은 <표5>와 같이 확인되며 상속인 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송달내역
○○○
3)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표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통지를 첨부한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청구인 A의 권리보호보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28일)을 포함한 333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통지
○○○
4)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설명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A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별지3> 2025.6.18.자 녹취록 내용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기우편 접수(2025.6.17.) 직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였다는 입장이다.
5)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리·매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은 <별지4> 서면 문답자료를 제출하였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충실히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리보호요청의 원인이 된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 전반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등 이 건 과세처분의 주된 쟁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이 받아들여져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스스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누락 등에 대한 상속세 경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2025.6.18.자 녹취록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기우편 접수(2025.6.17.) 직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한 각종 불복청구 및 세무조사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적법하게 안내한 점,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들이 제출한 <표7> 1977.6.25.자 ‘경기도 OOO’ 3개 필지(1986.1.1. 경기도 OOO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B가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대리인으로 신분을 기재하고 있다.
<표7-1> 쟁점토지 등 매매계약서(앞면)
○○○
<표7-2> 쟁점토지 등 매매계약서(한글해석․앞면)
○○○
<표7-3> 쟁점토지 등 매매계약서(뒷면)
○○○
<표7-4> 쟁점토지 등 매매계약서(한글해석․뒷면)
○○○
1)처분청은 <표8> 쟁점토지(OOO번지) 및 <표9> OOO번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위 매매계약서와 달리 피상속인이 각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10> OOO번지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B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사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인 H 소유인 OOO번지의 지형이 직사각형을 이루지 않아 거래에 지장이 생기자 H이 OOO번지 대신 그의 조카인 I 소유인 OOO번지 중 약 15평 가량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1970.1.1. 시행된「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기 시 쟁점토지 등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도증서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피상속인 등이 쟁점토지 등기 당시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의 실물 또는 부본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8> OOO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표9> OOO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표10> OOO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4)청구인들은 청구인 B 또한 피상속인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1977.6.30.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OOO번지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표11> 청구인 B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 B,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발췌)
○○○
5)청구인 B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표12> 청구인 B 소유 서울특별시 OOO번지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에 따르면 청구인 B 소유 주택의 근저당 설정 및 해제 내역은 <표13>과 같으며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근저당 설정의 원인인 대출금(채권최고액 OOO원)의 상환내역 및 상환자금의 원천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2> OOO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 일부
○○○
<표13> OOO 근저당 설정․해제 요약
○○○
6)처분청은 청구인 B가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쟁점토지 등 취득과정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표14>와 같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 B의 사업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1993.10.1. 이전 사업내역은 파악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국세청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1977년 이전의 사업자등록 기록을 온전히 관리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 B가 편물가게를 운영하며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는 그 이전인 1960년 전․후이므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 B의 혼인 전 소득 및 재산 규모를 추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표14> 청구인 B 개인별사업내역 조회자료(국세통합전산망)
○○○
7)청구인들이 제출한 <표15> 2009.6.15.자 OOO 전 OOO㎡ 중 1,931분의 302.5, OOO 전 OOO㎡ 중 1,931분의 60.5, OOO 전 OOO㎡ 중 2,489분의 49.6 매매계약서(매도인 피상속인, 매수인 G․J), <표16> 2009.10.27.자 피상속인 작성 확인서 및 <표17> OOO지방법원 OOO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G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피상속인이 실제로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G은 소송과정에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경작 또한 피상속인과 G이 절반씩 나누어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피상속인과 G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
<표16> 피상속인 자필 작성 확인서
○○○
<표17>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및 준비서면
○○○
8)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G 외 1명에게 양도(2009.6.15. 계약, 2015.1.21. 등기 접수)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함께 제출한 <표18>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표19> 농지원부, <표20> 조합원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21> 토지대장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서류에는 쟁점토지의 명의자 및 자경농민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18>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
<표19> 쟁점토지 농지원부
○○○
<표20> 농업경영체 증명서, 조합원증명서
○○○
<표21> 쟁점토지 토지대장
○○○
9)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쟁점토지를 실지 소유․관리하였다는 취지로 <표22>와 같이 인근 주민이 작성한 청구인 B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2> 청구인 B 자경사실 확인서
○○○
10)처분청이 제출한 <표23>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 및 청구인 B 대상 송금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K로부터 2021.12.10. OOO원을 쟁점토지 수용 보상금조로 수령하였으며, 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 2021.12.13. OOO원 총 OOO원을 청구인 B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3>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 및 송금 내역
○○○
11)청구인 A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표24> 정산금 일부 선지급 수령 확인서, <표25> 명의신탁 관련 진술서, <표26> 채무관계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토지 소유권의 회복에 갈음한 것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24> 정산금 일부 선지급 수령 확인서(청구인 B 작성)
○○○
<표25-1> 명의신탁 확인서(청구인 B 작성)
○○○
<표25-2> 명의신탁 확인서(청구인 C 작성)
○○○
<표26> 채무관계확인서(청구인 B 작성)
○○○
12)처분청이 제출한 <표27>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상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를 통해 2022.1.28., 2022.3.31.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으며 재산세 부과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27> 피상속인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재산세 납부 내역
○○○
1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인 청구인 B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B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B가 쟁점토지 매수자금의 출처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설령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수자금의 정확한 출처는 물론 피상속인과 청구인 B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아울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매매계약서,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반면(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제출한 ‘정산금 일부 선지급 수령확인서(청구인 B 작성)’와 ‘진술서(청구인 B 및 청구인 C 작성)’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인 B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청구인 B의 소유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요청 이행을 위해 이 건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함으로써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조속히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권리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조사중지 및 과세처분 지연이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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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2025.4.10.자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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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2025.6.18.자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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