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중-5459생산일자 2026.03.17.
AI 요약
요지
쟁점콜옵션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달리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당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잘못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 및 OOO 부품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2020.1.2. A(주) 등(이하 “사채권자”라 한다)과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원(OOO주, 1주당 OOO원, 이하 “제1회 전환사채”라 한다)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는 조건(이하 “콜옵션”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20.1.3. 제1회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제1회 전환사채 OOO원에 부여한 콜옵션 비율 40%를 한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과 청구법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 B을 지정하여 제1회 전환사채 중 OOO원에 대한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사채권자에게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복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콜옵션에 따른 전환사채를 취득(권면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한 후 이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표1> 쟁점콜옵션 행사 관련 매매계약 내역

○○○

<표2>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른 대표이사의 주식전환 내역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4.2.부터 2024.6.14.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1회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의 권리행사 금액과 비율을 통보한 날을 시가평가일로 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쟁점콜옵션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평가액과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7.10.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24.7.15. OOO원을 대표이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쟁점콜옵션 행사당시 쟁점콜옵션 시가평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부당한 행위형식을 선택하였을 것), ③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을 필요로 하고, 특히 행위계산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다수).

(나) 쟁점콜옵션 행사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무상 이전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특수관계인의 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단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권한만 얻은 것이어서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채권자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 사이에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만 비로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산의 취득 및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2)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 등),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래란,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를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실제로 취득할 당시의 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얻은 이익은 전환사채 및 동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의 저가 취득인데,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전환가액 및 콜옵션 행사 시 부담하여야 하는 프리미엄인 전환사채의 가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채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모두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사채권자의 계약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인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는 단지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이전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과 사채권자와의 거래로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이며, 이와 관련된 거래조건 및 대금의 확정 또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멕시코와 미국 판매 대응을 위하여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생산기지 설립 및 OOO공장 설비투자 등을 위하여 2019.12.27.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1회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였고, 전환사채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OOO원을 전액 사업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사업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일반사채로 OOO원의 부채를 조달하기에는 그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낮은 금융비용(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1%)을 지불하는 대신 전환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 보호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제1회 전환사채 총액에 부여된 전환권의 40%를 한도로 하여 콜옵션을 부여받았고, 동일 이유로 대표이사를 지정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상관행상 일반적인 조건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만한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환사채 발행 및 그 발행 요건(전환가액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의 적용을 받는 바, 동 고시에 따라 전환가액의 결정방법 및 전환청구기간, 콜옵션에 관한 사항 등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불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다.

4) 만약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금융비용과 사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 상환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쟁점콜옵션 행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였어야 하나, 이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상법」 제35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예외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전환사채 발행자는 사채를 취득하여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여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채의 조기상환 효과만 존재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비교하였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실익이 없어 직접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다.

6) 기존 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콜옵션 행사는 자본시장 관행상 이례적이지 않고, 상관행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대부분은 특수관계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기관투자자가 인수하는데, 통상 장기 보유를 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전환사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전환사채가 장래 주식으로 전환되어 증권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게 되는 이른바 ‘오버행(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나머지 보유분에 대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낮은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는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대주주 외 제3자에게 대량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누릴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는바, 주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쟁점콜옵션 행사로 지정한 행위는 당연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의 결과 청구법인의 소득이 감소된바 없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콜옵션 행사 전후를 비교하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채권자의 변경에 해당할 뿐, 전환사채의 행사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사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자 부담 또는 상환 기간의 변경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과세소득 효과는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를 주식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사채원리금의 현금유출 효과가 없어지므로 주식전환가능성이 높은 행사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행사전 2020년말 부채비율(부채총액/자본총액)이 133%였으나 행사 이후 2021년말 부채비율은 97%로 자본구조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2)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기준인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고,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콜옵션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 즉 조세소득의 부담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전환권 행사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데 자본거래에 있어 이익의 분여자는 주주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은 이익분여의 주체가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환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이익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법리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후 바로 이를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후 전환권을 행사(이하 콜옵션 행사자 지정이후 쟁점주식 취득까지 과정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아래 <표4>와 같이 약 1개월 가량 소요되었고, 이는 모두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얻은 이익은 신주의 저가취득에 해당하고, 전환권 행사를 통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득금액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권 행사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시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소득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표4> 쟁점거래 진행 경과

○○○

(나)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우회적으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여한 행위계산으로 의제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이미 과세기간 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발생시점과 소득의 발생시점을 구분하여 권리 발생시점의 불확실한 소득을 실현소득보다 우선하여 과세하였는데,

① 콜옵션의 지정을 받은 자는 콜옵션을 행사할 권한만 가질 뿐 양도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콜옵션의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저가취득 또는 전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전환이익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점,

② 처분청의 콜옵션 가액 평가 방식이 장래의 주가 변동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쟁점콜옵션 보유에 따른 이익을 추정한 값일 뿐, 대량거래에 있어서의 할인 가능성,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제한 등 가격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므로 쟁점콜옵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의 가격이라기보다는 전환권을 실제 행사하는 시점의 확정이익(전환이익)을 추정한 불확실한 가치인 것에 불과한 점,

③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전환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주식을 향후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증세법 제40조의 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과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콜옵션 행사자 지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은 상증세법 제40조의 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아니고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처분이 아니어서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콜옵션에 대한 과세가액만큼 이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거래를 통한 대표이사의 이익은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 전환사채의 매입을 통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이익을 누린 경우, 전환사채 매입 및 전환권 행사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여로 보아 종전 전환사채 취득시점에 과세된 증여이익은 전환시의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인수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먼저 과세하고 이후 신주인수 시점에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인수가액등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하면서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도록 한 바, 인수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먼저 과세하는 것은 향후 주식인수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하여 우선 과세하는 ‘예납적 성격의 납세의무’인 것으로 만약 주식인수 가능성이 소멸된 경우 그 인수취득한 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한 이익을 인수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인수취득시점의 소득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9서1242, 2019.8.12.)한바 있어, 본건과 같이 전환사채의 취득,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전환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제적이익이 확정되는 주식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보고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있다.

(나)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조사청과 청구법인은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데,

조사청의 감정평가주체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산평가회사인 C(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결정례(국심 2007구2843, 2008.10.7., 국심 2004부3538, 2008.10.8. 등 다수)에서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작성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은 적법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감정평가 시 옵션의 가격은 5개의 독립변수(기초자산의 가격, 행사가격, 변동성, 잔존만기, 금리)를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데, 동일한 값을 가지는 5개의 독립변수를 적용하더라도 가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달라 사용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도출되는 옵션의 가격은 상이할 수 있는바,

조사청의 이항모형은 기초자산(주식)의 가격이 이항확률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 가정하에 도출된 모형인데, 이는 기초자산(주식)의 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의 두 가지 경우만을 반복한다는 가정으로, 실제 금융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인 반면, 블랙숄즈모형은 기초자산(주식)은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은 연속확률과정과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면, 블랙숄즈모형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적용하기 더욱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이항모형은 기초자산(주식)의 가격이 각 기간마다 특정 비율만큼 오르거나 내릴 것이며, 상승 또는 하락할 확률은 각 기간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의 금융시장을 단순화하여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출되는 옵션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은 블랙숄즈모형에 비해 낮고, 현실 금융시장은 이항모형의 가정과 같이 기초자산(주식)의 가격이 일정한 형태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과 상승을 무수히 반복하는 연속적인 형태를 보이는 바, 가격에 대해 연속확률과정을 가정하는 블랙숄즈모형이 옵션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환사채에 부여된 모든 옵션에 대해 블랙숄즈모형으로 평가한 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옵션 각각에 대해 상이한 가정을 하는 별도의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재평가하여 산정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5> 조사청이 적용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옵션의 평가방법

○○○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으로 인한 전환주식수는 6%이므로 지배력 유지와 무관한 점을 들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지정한 것에는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 것 외에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0.1.1. 기준 시가총액이 약 OOO원인 기업으로 2020년 1월 사채총액 OOO원, 2021년 7월 사채총액 OOO원을 발행하였는데, 시가총액 OOO원의 기업에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총 OOO원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식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확한 상황으로, 단순히 이자비용만을 경제적인 가치로 고려한다면 기업들이 자본조달시 사채를 조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 시 OOO원에 대해서는 직접 행사하였는데, 취득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주가 방어 및 주주 환원을 위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사실이 오로지 대표이사로 하여금 주식의 저가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콜옵션과 같이 특정기간 동안 행사가 가능한 아메리칸 옵션 혹은 버뮤다 옵션일 경우에는 이항모형이 평가방법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적용한 이항모형은 전환사채에 부여된 옵션 각각에 상이한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기초자산(주식)의 가격이 각 기간마다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상의 약점이 있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과 같이 청구법인의 회계결산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이 역시 적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5조를 준용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제2호의 상증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더욱이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이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보다 상증세법 제65조의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평가액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을 시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도 가능한 자산인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도 가능한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거래한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도 가능한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거래한 거래 당사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콜옵션은 전환사채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청구법인의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되고,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충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OOO’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참조)하며,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콜옵션의 행사자로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해당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2) 또한, 콜옵션을 매입한 자는 행사가능한 기간 동안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콜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하며,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고, 매도자는 권리 행사에 응해야할 의무를 갖는 대신 매입자로부터 대가(프리미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사익편취 방법으로 악용하던 신주인수권 증권 거래를 법률적으로 방지(분리형 BW 사모발행 금지)하고 있으나,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방식에 제한이 없어 상장사가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 등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를 기초로 하는 콜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통한 대주주의 지분 편법 취득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실제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과 결합한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는바, 위 금융위원회의 지침은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한 새로운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가된 파생상품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하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다는 공문을 사채권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는 중간거래를 생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 및 통지하여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전환사채를 양도한 거래와 경제적 실질 및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으로 실제로 양도 가능한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거래한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직접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 및 시설투자 비용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경우 청구법인의 부채와 이자비용을 증가시키는 전환사채 발행보다는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당사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법임에도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이를 재매각하거나,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만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였다면,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합리적 이유없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무상 지정하여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기보다는 자금조달이 일부 필요하면서 동시에 전환사채 콜옵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정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외 다른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주식 전환 등에 따라 가지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행사한 콜옵션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부당하게 분여한 사실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주가 관리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 이슈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전체 발행 주식의 6%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51.59%로 비교적 일정한 지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주식전환으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2019.4.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4.13. 최대주주인 부친 D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지정받은 후, 이를 주식 OOO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11.8%(2020년 1.13% → 2021년 12.21%)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지정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임과 동시에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을 시가 대비 저가인 주당 OOO원으로 취득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권리 이전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 외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표6> 쟁점콜옵션 행사통보일 당시 청구법인의 주가

○○○

(2) 쟁점콜옵션은 현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자산이므로 상증세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시가평가를 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쟁점콜옵션 평가는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한 행위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쟁점콜옵션은 현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쟁점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바, 해당 조문에서 언급하는 ‘적정가액’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모든 참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되어 위 <표3>과 같이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콜옵션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쟁점콜옵션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평가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대전제로 하여 평가대상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는바, 조사청이 쟁점콜옵션 평가에 적용한 이항모형은 전환사채가 가지고 있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설명하고자 개발된 방법이다.

(다) 이항모형은 다양한 기관에서 펀드 기준가, M&A 투자가치 등의 공정가치로써 활용되고 있어 이는 상증세법 제60조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이를 수 있는 시가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조사청이 감정기관인 C㈜에 의뢰하여 평가에 반영한 평가방법론은 이항모형을 적용한 Blended Discount 모형으로, 전환사채의 경우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고, 해당 모형은 전환사채로 대표되는 복합금융상품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며, C㈜는 이항모형으로 추정된 미래 주가를 이용하여 각 주가 시나리오에서 전환사채에 내재된 각 옵션의 최적 선택을 도출하고, 도출된 옵션에 따라 특성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전체 가치를 먼저 산출한 후, 전환사채를 구성하고 있는 옵션의 분리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각 옵션의 특성에 맞춘 모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출하였는바, 쟁점콜옵션 평가에 적용한 이항모형은 옵션의 기초자산, 행사타입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공학 이론에 따른 적절한 모형이다.

(라) 또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내 풋옵션(버뮤다 옵션), 콜옵션(버뮤다 옵션), 전환권(아메리칸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평가에 적용한 블랙숄즈모형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중 행사가 만기 시점에만 가능한 유러피안 옵션일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쟁점콜옵션과 같이 특정 기간동안 행사가 가능한 아메리칸 옵션 혹은 버뮤다 옵션일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상이한 옵션들에 한가지 모형을 적용하는 블랙숄즈모형보다는 조사청이 적용한 이항모형이 쟁점콜옵션 평가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나, 이항모형과 블랙숄즈모형 두 모형 모두 기초자산에 대한 기본 가정이 상이하지 않아, 조사청과 청구법인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조사청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 시 적용한 모형(이항모형)도 부적절하여 조사청의 평가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현황 및 쟁점콜옵션 관련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 OOO 등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사채권면액 : OOO원, 만기일 : 2025.1.3.)하면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의 일부(사채권면액의 40%)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발행회사 콜옵션 행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1.3.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표7> 2021.1.2. 체결한 발행회사 콜옵션 행사에 관한 협약내용(발췌)

○○○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2021.8.19., 2021.10.1., 2021.11.3. 대표이사 B을 매수인으로 승인하였고, 그 중 2021.8.19. 이사회 의사록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21.8.19.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일부 발췌)

○○○

(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OOO원에 부여한 콜옵션 비율 40%를 한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과 청구법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에게 위 <표1>과 같이 대표이사 B을 지정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쟁점콜옵션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위 <표2>와 같이 쟁점주식(OOO주, 1주당 OOO원)을 취득한 결과 아래 <표9>와 같이 2021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12.21%)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021년도 12월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현황

○○○

(라)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E에게 해외 신설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투자금액 USD OOO를 투자한다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12.19. USD OOO, 2020.2.6. USD OOO 두 차례에 걸쳐 총 USD OOO를 송금하였으나, 2020.3.24.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종결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 및 쟁점콜옵션에 대한 양측의 감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콜옵션 행사통보일 당시 청구법인 주식의 주가는 위 <표6>과 같이 최저 OOO원∼최고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조사청 각각 쟁점콜옵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조사청의 감정평가액과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7.10.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24.7.15. OOO원을 대표이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평가결과는 위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양 모형이 기초자산에 대한 기본 가정이 상이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평가가액과 조사청의 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제3자 지정 콜옵션 평가 시 정해진 평가모형은 없고, 주요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최근 국세청은 유사사건에 대하여 이항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평가모형에 적용한 기본가정이나 평가조건 등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제3자 지정 콜옵션 평가 시 주요 평가모형

○○○

(다) 조사청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평가주체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산평가회사인 C(주)로 C(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로 나타난다.

(라) 금융위원회의 20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기업은 2022년부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하며 결산 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 (예시)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마) F은 G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검토과정에서 ‘제3자를 지정하면 콜옵션은 발행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자를 지정하면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양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의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는 쟁점주식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전환이익으로 인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환사채를 일정 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주식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할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콜옵션이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자산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포기하였으며, 위 <표6>의 쟁점콜옵션 행사통보일 현재 청구법인 주가(종가)를 보면 OOO원∼OOO원인 반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OOO원에 불과하여 당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었던 쟁점콜옵션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자 주주인 B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유상 매각이 아닌 무상으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를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한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었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지정한 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 것 외에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점,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대주주의 경영권 안정 및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쟁점콜옵션을 보유·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등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인 점(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콜옵션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보면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콜옵션에 대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쟁점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는 쟁점주식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보고서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적용한 평가모형 역시 부적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은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액 또는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계상 평가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주식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은 주식의 성질도 갖는 것이고, 그 평가시에도 주식의 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로부터 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같은 뜻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상 쟁점거래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며(조심 2024중2066, 2025.11.5., 조심 2022서1919, 2022.12.22., 같은 뜻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준용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 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쟁점콜옵션 자산평가회사인 C(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기반으로 한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 모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평가모형에 적용한 기본가정에 대한 오류나 문제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주요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제3자 지정 콜옵션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항모형으로 보이고, 블랙숄즈모형은 행사가 만기 시점에만 가능한 옵션일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청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쟁점콜옵션을 평가한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은 양측이 적용한 평가모형이 기초자산에 대한 기본 가정이 상이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평가가액과 조사청의 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