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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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2026-두-30033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로 인한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상위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을 근거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6두30033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의 소 |
원 고 | 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