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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 대상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
질의회신
비과세 대상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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