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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은 부존재함
영덕지원-2025-가단-10195생산일자 2026.03.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므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3.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가 20XX. X. X. 체결한 OO OO군 OO면 OO리 대 228㎡(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OOO호로 마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B에게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3호증을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19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20XX. XX. XX. 법률 제OOO호로 제정되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XX. X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XX. XX. XX. 마쳐졌다.

다. 피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OOO호로 20XX. XX.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원고 주장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20XX. XX. XX. 당시 원고는 B에 대한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처럼 B가 피고와 체결한 20XX. XX. XX. 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20XX. XX. XX. B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제된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추정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18다26056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20XX. XX. XX. 자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졌고, 피고는 20XX. X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적법한 등기원인 즉 20XX. XX. XX. 자 매매에 따라 마쳐졌다고 추정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추정 복멸과 부존재 인정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등기는 같은 법 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95. 6. 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 일자가 1995. 7. 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7977(본소), 2012다7984(반소)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외조부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미등기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왔다. 피고는 이에 B를 위하여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대금 XXX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고(故) C를 시증조부로 모시는 D와 체결하고, D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때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시행되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위 법이 시행된 이후인 20XX. XX. XX. B명의로 1995. 6.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다음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와 D명의 계약서(을 제1호증)와 영수증(을 제2호증)은 허위로 보이지 않고 위 피고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한다. B명의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XX. XX. XX. 마쳐졌으면서도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 날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시점의 말일 전날인 1995. 6. 29.인 점이나,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다음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의 사정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한다. 86세이고 채무초과 상태인 B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C의 상속인 등)에게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이를 외손자 관계에 있는(B가 자신의 외조부라는 피고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보면 이들이 혈연관계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크다)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실제로 B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사정은 B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기도하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나머지 주장의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