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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양도시 중개용역 컨설팅계약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50생산일자 2025.08.22.
AI 요약
요지
양도거래시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소개의 대가 비용으로, 직접적인 소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체의 노력을 포괄하는 컨설팅 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구단50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53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FF(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 7인’이라고 한다)는 2013. 7. 2. ○○시 ○○읍 ○○리 산21-1 임야 58,43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리 소재 토지는 주소지 지번 앞에 ‘○○리’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7분의 1 지분씩 2008. 5.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 7인은 2022. 6. 9. 기H 주식회사(이하 ‘기H’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최초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4,747,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474,780,000원은 2022. 6. 9.에, 중도금 9,899,120,000원은 2022. 7. 9.에, 잔금 12,373,900,000원은 2023. 6. 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등 7인은 2023. 5. 31. 주식회사 엘IIIII(이JJ가 대표이사이고, 2023. 5. 25. 설립되었다), 한KKKKKKKK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전LL)와 사이에, 엘IIIII와 한KKKKKKKK가 용역대금 1,528,618,57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40만 원으로 매도하는 중개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 컨설팅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3. 6. 16. 기H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23. 8. 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7분의 1 지분의 양도가액을 3,535,4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138,547,538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251,136,927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251,136,927원 중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18,374,082원1)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12. 26. 원고에게 202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534,510원(가산세 포함)2)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10.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JJ, 전LL는 ① 이 사건 토지를 기H 측 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알MMMMMMM3)에 소개하는 역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매수인 측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 ③ 기H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던 이 사건 토지 내의 맹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역할, ④ 이 사건 토지 인근 도로개설 예정지를 기H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매하는 역할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 등 7인은 용역대금으로 1,528,618,575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용역대금 1,528,618,575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218,374,082원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18,374,08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를 3가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위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라.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4,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218,374,082원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항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의 변경계약인데,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초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

       1. 을(이JJ)과 병(한KKKKKKKK)은 상기 물건을 평당 140만원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중개하고 양도양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법률 등 일체의 중개용역4)을 제공한다.

       2. 상기 1항의 결과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용역5) 보수로 갑(원고 등 7인)은 을과 병에게 합하여 평당 1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약정한 용역 보수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금액을 수령할 때마다 수령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을과 병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수정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

       1. 갑(원고 등 7인)은 평당 14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2. 을(이JJ)과 병(한KKKKKKKK)은 지급받은 용역비 보수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약정한 용역비 보수 중 2항의 양도소득세 등은 잔급 수령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이 사건 용역계약

       1. 을(엘IIIII)과 병(한KKKKKKKK)은 상기 물건을 평당 140만원으로 신속히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중개하며, 양도양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중개용역을 제공한다.

       2. 상기 1항의 결과로 매매계약 체결시 용역컨설팅 보수로서 갑(원고 등 7인)은 을과 병에게 총 1,528,618,575원(부가세 포함)을 을과 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3. 약정한 용역컨설팅 보수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금액을 수령할 때마다 수령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을과 병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및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은 이JJ 등이 수행할 용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양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법률 등 일체의 중개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용역의 대상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원고 등 7인이 평당 125만 원을 최상의 매도가격으로 희망하고 있던 차에 이JJ 등의 용역수행 결과 평당 140만 원에 최종적으로 양도계약이 체결6)됨에 따라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에서 평당 125만 원을 초과하는 평당 15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정하고 평당 125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는 이JJ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JJ 등이 양도소득세 부담 약속을 불이행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원고 등 7인이 부담하되 용역대금을 1,528,618,575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초 중개용역 약정의 작성일자인 2022. 2. 10. 이후인 2022. 3. 10. 기H가 원고 등 7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리 267, 267-1, 267-2 4필지를 26,500,000,000원에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외 기H가 당초 얼마에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는지, 원고 등 7인은 평당 125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평당 14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는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이JJ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알MMMMMMM의 팀장이라는 이NN7)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JJ가 원고 등 7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H 측의 매수의향서를 이JJ를 통해 원고 등 7인에게 2022. 3.경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거의 모든 연락을 이JJ와 주고 받았다.’, ‘이JJ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 모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 정도의 내용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평당 12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고 등 7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보면, 그 양도소득세는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에서 정한 용역대금 2,651,550,000원(= 17,677평×150,000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1,528,618,575원의 차액 1,122,931,425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지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라) 원고 등 7인은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에 따라 2022. 6. 13. 한KKKKKKKK로부터 품목 부동산중개용역비, 공급가액 224,980,000원, 세액 22,498,000원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한KKKKKKKK에게 247,478,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 7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를 지급받은 이후였으므로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에 의하면 용역대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 계좌이체한 액수가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에서 정한 용역대금 2,651,550,000원의 10%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 원고 등 7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23. 6. 9. 엘IIIII로부터 품목 용역수수료, 공급가액 1,164,673,250원, 세액 116,467,32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엘IIIII에게 1,281,140,575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결국 원고 등 7인은 한KKKKKKKK에 247,478,000원, 엘IIIII에 1,281,140,575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용역대금을 그와 같이 배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이NN의 진술서에도 전LL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및 2022. 2. 10.자 중개용역약정은 원고의 주장이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JJ 등의 역할 관련

   (가) 원고는 이JJ, 전LL가 ① 이 사건 토지를 기H 측 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알MMMMMMM에 소개하는 역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매수인 측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 ③ 기H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던 이 사건 토지 내의 맹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역할, ④ 이 사건 토지 인근 도로개설 예정지를 기H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매하는 역할 및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서를 구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①, ②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NN이 작성한 진술서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그와 부합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LL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위 진술서에도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기H 측 중개인으로 알MMMMMMM가, 원고 등 7인의 중개인으로 송OO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PP가 각 중개를 한 것으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 원고 등 7인은 2022. 6. 9. 김PP에게 110,481,250원, 2022. 9. 16. 3,458,664원을 각 지급하고, 2022. 6. 10. 김PP로부터 공급가액 100,437,500원, 세금 10,043,750원의 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 이JJ와 김PP는 부부 관계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김PP는 엘IIIII의 사내이사이고 엘IIIII와 송OOOOO공인중개사사무소는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JJ나 한KKKKKKKK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중개는 이JJ 등이 하였고 김PP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상대방, 이JJ와 김PP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7인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김PP에게 110,481,250원 및 3,458,664원의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JJ 등이 위 ①, ②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김PP에게 110,481,250원 및 3,458,664원이 지급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김PP를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①, ②의 역할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③의 역할에 관하여 본다. 기H가 2022. 3. 10. 원고 등 7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리 267, 267-1, 267-2 4필지를 26,500,000,000원에 매수 희망한다는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H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인증 중고차 매매 및 상품화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사실, ○○리 267-2 전 773㎡(이하 ‘이 사건 맹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인데 그 소유자는 원고 등 7인이 아닌 이RR였던 사실, 원고와 전LL는 2022. 6. 3. 이RR와 사이에 이 사건 맹지를 이RR로부터 매매대금 397,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로 김PP가 중개한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1. 매도인은 본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맹지 매매계약 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이 사건 맹지 매수의 주체는 매도인 7인 중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매도인은 이 사건 맹지 매매계약에 대해 2022. 8. 9. 이전 잔금을 치르고 이 사건 맹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3. 매도인은 이 사건 맹지의 소유권이전을 마친 이후 매수인과 이 사건 맹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은 397,000,000원으로 한다. 계약의 내용은 별도의 매매계약서로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맹지에 관하여 2022. 8. 10. 원고, 전L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2. 9. 16. 원고, 전LL와 기H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 8. 9. 원고 명의의 지분이 기H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전LL 명의의 지분이 이JJ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맹지의 매입자 명의만 원고와 전LL로 하되 이JJ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RR는 평당 300만 원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JJ가 이RR를 수 차례 만나 설득을 반복하여 평당 17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이JJ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JJ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맹지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H가 이 사건 맹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JJ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JJ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NN이 작성한 진술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서에는 ‘위 맹지의 소유자가 처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을 겪다가 이JJ가 그를 수차례 설득하여 결국 이 사건 맹지의 소유권을 받아 왔고’, ‘이JJ가 맹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확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NN은 이RR와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니므로 위 진술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JJ 등이 위 ③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소개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 ④의 역할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 도시계획시설(○○2-25호선)이 신설될 예정이었던 사실, 위 신설도로 부지의 일부인 ○○리 274-2 전 8,072㎡는 김EE 소유이고, ○○리 산21-5 임야 707㎡은 원고 등 7인 중 원고를 제외한 6인의 소유이고, ○○리 산21-9 도로 275㎡는 원고 등 7인의 소유였던 사실, 2023. 3. 30. ○○리 274-2 전 8,072㎡ 중 138㎡, ○○리 산21-5 임야 707㎡ 중 1㎡, ○○리 산21-9 도로 275㎡ 중 53㎡에 관하여 각 기H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맹지, ○○리 267, 267-1에 관하여 각 명의자들의 토지사용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수용동의서가 작성되고, 원고 등 7인 명의의 ○○(○○ 도시계획시설(도로, ○○2-A호선) 결정(신설)에 대한 동의서가 각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JJ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김EE과 기H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리 274-2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리 산21-5, 산21-9에 관한 매매계약도 이JJ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해 부대조건에 포함시켜 체결된 것이며 기H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JJ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H가 그와 같은 용역의 수행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삼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용역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JJ 등이 위 ④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소개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용역대금 관련

   (가)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1,528,618,575원(부가치가세 포함)으로 법률에서 정한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바, 부동산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 다른 납세의무자들이 소개비로 1,528,618,575원을 통상적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JJ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를 ‘인허가 및 법률 등 일체의 중개용역’이라고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는 점, 이JJ가 수행하였다는 용역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JJ의 부인인 김PP에게 중개수수료로 110,481,250원 및 3,458,664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JJ 등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선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양도시 중개용역 컨설팅계약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