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5.12.부터 OOO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OOO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OOO 대법원 판결(대법원 OOO 선고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주식회사 A(주식회사 B가 2020년 12월경 사명을 변경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3.10.5.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청구인을 쟁점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보아 횡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위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인정상여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2023.12.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법원은 청구인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판결에서 청구인이 단지 C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하며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바, 민사상으로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힌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주식회사 D는 청구인의 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E로 입금된 OOO원도 주식회사 F의 자회사 주식회사 G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라) 검찰은 H의 사주인 I의 고소내용(쟁점법인 관련)을 조사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횡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횡령을 직접적으로 도운 J은 더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OOO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징역 OOO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의 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법인세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위 수정신고 시 스스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C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H의 부사장이었던 I의 고소 사건에서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고소장에서 청구인은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정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판시를 뒤집기 어렵다.
(4)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OOO법원 OOO 판결의 판결문 별지에 수록된 ‘(주)K 인수, 자금횡령 개요도’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 : <표1>
<표1> 제1심 판결 주요 내용
○○○
(나) 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 : <표2>
<표2> 제2심 판결 주요 내용
○○○
(다) OOO OOO 선고 OOO 판결 : <표3>
<표3> 제3심 판결 주요 내용
○○○
(2) 쟁점법인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0.2.10. OOO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래 <표4>와 같이 사명을 변경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사명 변경 주요 내역
○○○
(나) 청구인과 C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표1> 및 <표2> 기재 판결 내용에 의하면 C는 쟁점법인 인수에 최다 출자금을 투입하여 쟁점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C와 쟁점법인에 대한 공동경영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운영과 자금집행에 관여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3.10.5. 쟁점금액을 포함한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 및 C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조정 등을 거쳐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때 「소득세법」 제155조의4에 따라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관련 납부고지서는 2024.5.16. 송달완료되었다.
<표5>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4)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C가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항소심(OOO법원 OOO) 구두변론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I이 J, L, C 및 M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한바, 해당 고소장에는 ‘J 및 N이 OOO 가입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J이 청구인보다 직접적으로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O)가 2021.6.27. 채무자 주식회사 P(사내이사 J)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J 및 청구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횡령에 관한 사실관계나 세금 납부의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청구인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영치금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의 2024.9.23. 작업장려금 및 근로보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2024.9.24.자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 또는 이와 유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시 해당 법인에 대하여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결정 없이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고지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5.28. 청구인에게 징역 OOO년 및 벌금 OOO원의 형을 선고(OOO)하였고, OOO법원은 2022.8.30. 이어진 항소심 판결에서 달리 원심의 쟁점금액 귀속자에 관한 판단을 달리 뒤집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징역 OOO년 및 벌금 OOO원의 형을 유지(OOO)하였으며, 이는 OOO OOO 판결(OOO)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판시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6.1.27. 대통령령 제3605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