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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서면-2025-부동산-2847생산일자 2026.05.11.
AI 요약
요지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본인은 과세기준일(’25.06.01.) 현재 1주택(’21년 취득)만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고,

-’25.07.03. 母가 거주하는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 이행함

2.질의내용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관련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2007.2.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72, 2006.04.07 ; 서면4팀-1711,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