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0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16. |
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046,4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 ○○○구 ○○동 29-5 등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이 2018. 5. 15. 원고2) 명의로 이루어졌고, 2018. 12. 10.경 그 영위 사업에 숙박업(고시원) 등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졌으며(이하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0. 4. 10. 이 사건 사업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와 김BB 명의(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 ○○○구 ○○동 29-1 대 2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그에 관한 건축주 명의는 원고, 건축허가일은 2018. 5. 24., 착공일은 2018. 6. 21., 사용승인일은 2019. 1. 15.이다.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22.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김BB의 이 사건 토지 소유지분(1/2 지분)에 관하여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처럼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0. 3.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 3. 20. 이CC, 이DD 명의(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등록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20. 3. 20. 경 이를 타에 양도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3. 1. 2. 원고에게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046,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1부터 15, 29,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항소심 판단(제1심 판단 부당)
가. 법리(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 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 법률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의 정도는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정도로 충분하고, 최종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와 구EE은 2015. 11. 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1명(2016년생)을 두었으며, 이 사건 건물 양도(2020. 3. 20.경) 후인 2020. 7. 15. 협의이혼하였다(갑 제5, 6, 50호증).
2) 원고는 구EE과 혼인한 후인 2016. 10. 22. 경찰에 ‘구EE이 원고를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갑 제7호증), 협의이혼 전인 2020. 4. 15.에도 경찰에 ‘구EE이 원고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갑 제8호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는 ‘구EE이 위 2020. 4. 15. 위험한 물건(식칼)을 휴대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구EE의 위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경위와 자백 등을 참작한다’는 등 이유로 2020. 5. 21.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갑 제44호증).
3)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가 협의이혼 전인 2020. 5. 6. 전까지 ○○ 소재 주택에서 세대주 구EE의 배우자로 거주하다가 2020. 5. 6. 세대주가 원고로 변경되고, 2020. 5. 13. □□시 소재 아파트로 전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41호증).
4) 2018. 5. 11. 작성된 이 사건 사업의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리인’란에는 구E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2호증), 2018. 12. 10.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구EE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갑 제13호증).
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기간(착공일 2018. 6. 21., 사용승인일 2019. 1. 15.) 무렵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52,191,173원 환급으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1,831,442원 환급으로 각 원고 명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갑 제23, 56호증). 과세관청의 전산시스템 등에는 2019. 3. 7., 2019. 8. 13.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현금송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1, 2호증),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폐업신고 등 민원증명(총 11건),소득금액증명원(총 4건) 등이 원고에게 발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한편 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인 52,191,170원이 2019. 3. 7. 원고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대부분인 52,190,000원이 곧바로 구EE 계좌에 다시 송금되었고[갑 제31호증의 2 제13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증거에 대하여 같다)],그 송금 직후 구EE 계좌에서 다른 증권계좌로 500만 원, 김BB 계좌로 4,6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이 다시 송금되었다(갑 제57호증 제20면).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2. 22.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목FFFFFFFF,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고, 매도인이 원고, 매수인이 이CC, 이DD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2020. 3. 19. 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은행에 근저당과 신용대출금을 매수인인 이CC, 이DD이 인수하며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이 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잔금은 세입자 임차보증금 등으로 대체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11, 15, 45호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20. 3.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7) 원고는 ‘구EE은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경 경찰에 구E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갑 제48호증).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3. 27. ‘구EE은 원고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인감증명서도 원고로부터 전달받는 등 원고의 협조(동의) 없이는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없으며, 당시 부부 관계였던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갑 제49호증).
위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 구EE의 진술 취지는 ‘구EE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정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지만, 원고의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 원고 명의를 빌린 이유는 빌라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EE 명의 대출금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렵기에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 및 신축빌라(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명의를 빌리는 데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대출신청서(근저당권설정) 작성 및 투자금 협약서(4억 원 차용증)를 작성했으며, 때마다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주었기에 구EE이 토지 매매,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구EE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기에 원고도 이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 취지는 ‘구EE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주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구EE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기에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EE이 해결했고, 원고를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다.
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중개에 관여한 항소심 증인 김GG는 ‘구EE에게 임차인을 소개하였고, 구EE(또는 구EE의 동료인 임HH)이 원고의 위임장을 가져와서 임대차계약을 했다. 원고를 가끔 봤으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적은 없다.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은 구EE(또는 임HH)에게 주었으며, 원고에게 준 적은 없다.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차인들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사정하여 이CC, 이D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으며, 매매대금은 세입자 임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서면증언하였다.
9) 구EE은 2023. 9. 13. 원고에게 다음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갑 제55호증).
구EE은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실질적 임대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3월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구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2018. 5. 11. 사업자명의를 당시 아내였던 원고로 하였다. 원고는 구EE의 부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임대사업에 부수한 임대차 및 임대사업 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고,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구EE이 전부 관리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때 매매대금 및 매수인 선정도 구EE이 결정하였고, 매도에 대한 차익을 원고에게 따로 분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운영한 구EE의 책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부터 8, 23, 31, 41, 44, 45, 48부터 50, 55,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모든 증거에 대하여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김GG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 취지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등록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와 관련한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처분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처분 경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와 관련한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며, 피고 제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EE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EE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 항소심 증인 김GG의 서면증언, 구EE 작성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EE이 원고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원고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이 사건 사업의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는 구EE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수기 필체는 구EE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55호증) 기재 수기 필체와 비슷하고,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갑 제45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수기 필체와는 차이가 있다.
3)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 52,191,170원은 그 대부분이 곧바로 구EE에게 다시 송금되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 명의를 통해 구EE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민원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발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 명의를 통해 구EE이 실질적으로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것일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원고가 그 발급 또는 신고 사실을 알면서 직접 이를 발급받거나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공사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송금한 내역이나 이 사건 건물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을 직접 입금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으나,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갑 제31, 32호증)에서는 그에 관한 대출금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역시 원고 명의를 통해 구EE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것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대출금 등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위 대출금 등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전대차 등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의 요청 등에 따라 이CC, 이DD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근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구EE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인 원고에게 잦은 폭행 등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 직후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소득 등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구EE이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배우자인 원고에게 생활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주었고, 위 돈이 구EE과 원고 가족의 자동차 리스비, 보험료, 경조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비 지급과 지출에 불과해 보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구E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생활비 지급 등이 이루어진 시기(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 이루어진 2020. 3. 20. 경 사이에는 약 1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여 시간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의 친정 가족들(정II, 김JJ, 박KK, 박LL)에게 입금된 내역 또한 구EE이 이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고(갑 제61부터 64호증, 2024. 10. 24. 자 원고 항소이유서 제12면 등), 그 시기(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 이루어진 2020. 3. 20. 경 사이에 수년의 간격이 존재하여 시간적 연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구EE이 원고의 친정 가족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보다 약간 더 많은 돈이 송금된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2025. 1. 7. 제출 피고 준비서면 제11, 12면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구E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소득을 분배받아 이를 친정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원고와 구EE 사이의 혼인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협의이혼(2020. 7. 15.) 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2020. 3. 20.경)는 명의신탁자로 보이는 구EE의 이 사건 사업 정리, 청산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협의 이혼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로 인한 이익이나 이 사건 사업 정리, 청산으로 인한 이익이 일부라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소송자료는 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임HH와 구EE 사이의 금융거래, 김BB과 구EE 사이의 금융거래, 김BB의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 등기 경위 등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원고가 2022. 11. 경 구EE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서는 2023. 3. 29. ‘구EE이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고), 구EE이 202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구EE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갑 제55호증)를 작성・교부한 점, 구EE이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 점(갑 제52 내지 54, 66, 69호증), 구EE과 김MM의 사업과 명의 방식, 구EE과 임HH(아내인 임NN 포함)의 사업과 명의 방식,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의 1인인 김BB과 구EE의 관계(원고는 구EE의 전동거녀, 여자친구, 동업자, 사업동반자라고 주장한다), 김BB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동의하게 된 과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었거나 재산분할에 원고 소득, 재산 등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구EE의 명의신탁자 지위 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9) 그 밖에 원고가 법률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거나, 구EE의 협박・ 사기 등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대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 주장에 다소 모순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의 처분과 사업의 정리(폐업) 등을 부가가치세법 규정 거래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